신문고 민원 처리의 정석!!

일백번죽고죽어2015.01.12
조회120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영업 손해로 인한 신민고 민원 처리 하는 공무원의 자세..

 

이리 저리 대출 다 받아서 시작한 나의 첫 창업 매장은  불법 노점상들의 파라솔로 간판조차 안보이는 매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청에 신고 했더니 단속한번 안해 주더군요.ㅜㅜ

 

그래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허나 담당 공무원은 똑같은 글만 어디서 붙여와서 답변이라고 적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이 없는 저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내고 있는 사업자를 먼저 보호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은데.  노점상들은 어디다 돈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돈은 누가 받아거 가는걸까요?

 

답답한 맘에 혹시 좋은 해결책 있을까 하고 남겨 봅니다.

 

<아래는 제가 첫번째 민원과 두번째 민원 글 남기고 받은 답변입니다 ;;

 붙여 넣기 두번 한거 아니구요. 똑같은 글만 답변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민원내용>

광주 광역시 북구 **동 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동 국민은행 부터 큰 사거리 밑 ** 빵집 근처로 해서 잡다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싼 세를 주면서 매장을 얻어 장사를 시작 했고. 고객 유치를 위해 여러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매일 노점상들이 매장 앞에서 파라솔과 천막을 치고 있어 지나가면서 간판 조차 않보이는 상황입니다.
노점상과 말다툼도 했으나. 노점상들이 하는말은 본인들도 구청에 자리세를 주고 있다고 비킬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자리세를 받는건가요? 인도는 사람들이 통행할수 있어야 하고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위법 아닌가요?
구청에 신고를 해도 한번 와 보지도 않고 저는 지금 장사가 안되서 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 이렇게 주서 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첫번째 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답변일자] : 2014-12-15 10:37:45
[작성자] : *** [전화번호] : 062-510-**** [이메일] : 
[답변내용] : 우리구 홈페이지 상담민원 코너에 게재된 관내 ***앞 노점상 단속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회신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구 홈페이지 상담민원 코너를 통하여 정비요청하신 북구 ****앞 노점상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단속코자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건설지원팀 510-****)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2014년12월15일-a0-민원상담목록번호

 

 

두번째 민원내용>

저것을 답변이라고 주는건가요?
전화 주면 성삼 성의것 답변 준다고 하니 전화 해봤습니다.
현 민원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합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 한다고 합니다.
허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명확한 규칙은 현장을 단속 하는 분의 권한이라 고 하네요. 이거 머 단속규정도 정확히 없고 어떻게 시정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민원을 올리고 단속이나 한번 오셨을까요? 지속적인 순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국민이 민원을 하면 어디서 글 붙여 넣기 해서 끝낼라고 생각 하지마시고 개선점을 찾고 시행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불법 노점상들 목에 힘주면서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큰소리 치는 통에 비싼 세금 내고 매장운영 하는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죽은듯이 되든말든 그냥 살아야 할까요?
좀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리고 제발 성의없는 짜증석인 말투로 전화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답변일자] : 2014-12-29 17:42:51
[작성자] : *** [전화번호] : 062-510-**** [이메일] : 
[답변내용] : 우리구 홈페이지 상담민원 코너에 게재된 관내 **** 앞 노점상 단속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회신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구 홈페이지 상담민원 코너를 통하여 정비요청하신 **** 앞 노점상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진정비토록 계고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단속코자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건설지원팀 510-****)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2014년12월29일-a0-민원상담목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