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회신이 '인턴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인턴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에 다른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 회신 내용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를 정승연 씨 본인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거나 고의로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2. 누가 우스운 건가요?
- 겸직이 허용된 자가 근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이 조리상 맞습니까?
명색이 판사인데 legal mind가 고작 그 따위밖에 안 된다면 정승연 씨의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우스운 것이고,
- 겸직가능이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본인이 고의로 확대해석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에서 가능하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봤다는 것인데
정승연 씨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우습나요?
3. 알바비 증빙과 세금 납부 문제
- '알바비는 남편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증빙 가능하겠죠?
말로만 지급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하시죠. 보여주는 것도 없으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비난하지 마시구요.
몇 년 전에 이미 해명이 끝난 일이라니 이 부분은 쉽게 증명할 수 있겠네요.
- 또한 그 소득에 대해 매니저는 소득세를 납부했습니까?
이건 정승연 씨와 무관하니 매니저에게 물어야 하나요? 정승연 씨가 해명하는 김에 한번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인턴의 업무충실도 문제
- 인턴의 겸직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법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알바가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다한들 인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저렇게 당당할 순 없을텐데, 저리도 당당한 걸 보니 아마도 그 인턴이 인턴 업무를 충분히 수행했나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몸이 하나인데 한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게 수긍도 안 되고, 인턴이 그런 능력자라면 왜 계속 두 일을 병행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인턴의 업무수행의 질과 양을 수 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정성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정량적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그 당시 매니저 업무로 사용했던 전화의 통화횟수나 통화량 등 매니저 업무가 인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할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설마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그렇다고 하면 닥치고 그런 줄 알아라'는 건 아니겠지요?
5. 김을동의원 사무실 다른 인턴들의 겸직관련
- 정승연 씨 본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김을동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들 중에 이 '불합리한 선례'처럼 근무시간에 알바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겸직하는 인원이 현재에도 있습니까?
매니저 건을 정승연 씨가 나서서 해명하셨기에 사무실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6.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법조인 특히 법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정승연 씨가 보여준 언사들, 대응수준 및 법적 소양 등으로부터 법관을 만만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승연 씨처럼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정승연 씨 페북친구들처럼, 더 넓게는 삼둥이를 못 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대중들처럼 단지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도 이성적 판단은 마비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정승연 씨의 표현처럼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정승연 씨는 본인이 속한 집단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보아 정승연 씨는 과연 본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석 줄짜리 그 글은 그 내용이 두루뭉술하여 대체 어떤 부분에서 뭘 잘못했다고 뉘우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그 따위의 몇 마디 말로써 일개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다면 누군들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반성문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용서보다 이해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성적인 해명 후 뉘우침을 호소하십시오.
인턴 근무시간 중 겸해졌던 매니저 아르바이트 부분과 관련하여 정승연 씨에게 위와 같은 논점에서의 명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승연 씨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1. 국회 회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 국회 회신이 '인턴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인턴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에 다른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 회신 내용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를 정승연 씨 본인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거나 고의로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2. 누가 우스운 건가요?
- 겸직이 허용된 자가 근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이 조리상 맞습니까?
명색이 판사인데 legal mind가 고작 그 따위밖에 안 된다면 정승연 씨의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우스운 것이고,
- 겸직가능이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본인이 고의로 확대해석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에서 가능하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 봤다는 것인데
정승연 씨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우습나요?
3. 알바비 증빙과 세금 납부 문제
- '알바비는 남편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증빙 가능하겠죠?
말로만 지급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하시죠. 보여주는 것도 없으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비난하지 마시구요.
몇 년 전에 이미 해명이 끝난 일이라니 이 부분은 쉽게 증명할 수 있겠네요.
- 또한 그 소득에 대해 매니저는 소득세를 납부했습니까?
이건 정승연 씨와 무관하니 매니저에게 물어야 하나요? 정승연 씨가 해명하는 김에 한번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인턴의 업무충실도 문제
- 인턴의 겸직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법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알바가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다한들 인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저렇게 당당할 순 없을텐데, 저리도 당당한 걸 보니 아마도 그 인턴이 인턴 업무를 충분히 수행했나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몸이 하나인데 한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게 수긍도 안 되고, 인턴이 그런 능력자라면 왜 계속 두 일을 병행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인턴의 업무수행의 질과 양을 수 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정성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정량적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그 당시 매니저 업무로 사용했던 전화의 통화횟수나 통화량 등 매니저 업무가 인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할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설마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그렇다고 하면 닥치고 그런 줄 알아라'는 건 아니겠지요?
5. 김을동의원 사무실 다른 인턴들의 겸직관련
- 정승연 씨 본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김을동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들 중에 이 '불합리한 선례'처럼 근무시간에 알바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겸직하는 인원이 현재에도 있습니까?
매니저 건을 정승연 씨가 나서서 해명하셨기에 사무실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6.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법조인 특히 법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정승연 씨가 보여준 언사들, 대응수준 및 법적 소양 등으로부터 법관을 만만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승연 씨처럼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정승연 씨 페북친구들처럼, 더 넓게는 삼둥이를 못 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대중들처럼 단지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도 이성적 판단은 마비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정승연 씨의 표현처럼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정승연 씨는 본인이 속한 집단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보아 정승연 씨는 과연 본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석 줄짜리 그 글은 그 내용이 두루뭉술하여 대체 어떤 부분에서 뭘 잘못했다고 뉘우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그 따위의 몇 마디 말로써 일개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다면 누군들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반성문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용서보다 이해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성적인 해명 후 뉘우침을 호소하십시오.
인턴 근무시간 중 겸해졌던 매니저 아르바이트 부분과 관련하여 정승연 씨에게 위와 같은 논점에서의 명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