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중인 원고입니다. 저번주 월요일날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장접수했다고 2주이내에 피고에게 소장 날라갈거라고 그랬는데요. 피고와 원고 두명 모두에게 소장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피고만 받는건가요..?
재판이혼시 궁굼..
저번주 월요일날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장접수했다고 2주이내에 피고에게 소장 날라갈거라고 그랬는데요.
피고와 원고 두명 모두에게 소장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피고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