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대리기사 원천세 탈루 방관하는 국세청

대리운전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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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사업으로 10년이상 해온 업체입니다.

제보할 내용은 대리운전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카드결제 손님이 100%증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리운전업체(99%) 대부분이 카드결제 공급과액의 2%부가세만 신고 하거나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액부징수란 세법을 적용시키나 대리기사는 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 정산이 2:8 이므로 카드결제에 대한 공급가액 80%를 가져가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중 대리업체에서 원천징수3.3%를 징수해서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오더는 기사가 손님에게 돈을 받지만 카드결제 오더는 대리업체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원천세를 무시한 이유는 소액부징수란 세법때문인데 문제는 대리기사들은 국세청에 자영업자 코드가 있으며 공급가액의 80%를 가져가므로 해당이 안되는데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현제 수도권 하루 전체 오더10%정도가 카드결제 오더라 생각하신다면 탈루한 금액이 상상이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