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말×곱창”이란 상표등록이나 “말×곱창”으로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등을 등록한 사실이 없어 가맹본부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의 상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말×곱창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놓고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말×곱창”에 가입하면 영업노하우를 알려주고 가맹사업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계속적인 식자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등을 해주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사실과 그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가맹사업 가입비 및 식자재 제공 등 계속적인 지원 및 경영 지도등의 명목등으로 금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도로설계회사사원으로 종사하다가 서울 영등포에서 칼국수 집을 14개월 종사한 후 2013년 가을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말×곱창 집에서 곱창 맛을 보고 말×곱창집을 하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 피고소인을 찾아가 만났던바
피고소인은 가맹비포함 금4,700만원만 주면 브랜드사용(말×곱창),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상권을 보호해주며, 매장운영교육, 조리교육등의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점포내의 인테리어,목공사,전기공사,조명,유리,도배, 주방,바닥시공등과 간판,주방설비,집기,테이블,의자 등을 구비해주며 오픈이벤트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곱창장사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소인에게 5회에 걸쳐 4,700만원을 교부하고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9-×× 청라××놀리아 지하19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 하여 고소인의 처 박×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와 같이 “말×곱창”이란 상호로 현재까지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층에 “말×곱창”이란 상호의 간판을 걸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사기행위
피고소인의 위 장소에서 모든 등록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말×곱창”이란 상호로 가맹본부를 설립해 놓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은
- “말×곱창”이란 상표의 등록이나
- “말×곱창”으로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2014.6.12 말×곱창 사업자등록폐업)
-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도 없고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이 없으면서도
- 합벅적인 가맹본부인 것처럼 피고소인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55-1호 2층 건물외벽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말 ×곱창” 상호를 게재 및 상호를 걸고 “공지사항 빠른메뉴 창업상담안내시 10호점까지 가맹비1,000만원→500만원/교육비→면제 전국매장안내 1899-50××과 창업비용 안내문”등을 게재하고 가맹점 희망자로부터 가맹비와 창업비용등으로 4,000만원 상당을 받고 있음.
3. 가맹사업본부의 준수의무
- “말×곱창”이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가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의 상품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 표시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그리고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계속적인 노력,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식자재 상품 또는 용역등의 공급,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을 이행하고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 가맹점 가입희망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작성, 가맹계약서 기재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빠른 기일안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 피고소인은
전항과 같이 “말×곱창”이란 상표등록이나 “말×곱창”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이나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도 없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55-1호 “2층 건물 외벽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말×곱창”이란 상호를 게재 및 상호를 걸 고 공지 사항 빠른메뉴 창업상담안내시 10호점까지 가맹비1,000만원→500만원/교육비→면제 전국매장안내 대한민국 등소곱창 말×곱창, 전화 1899-50×× 과 창업비용 안내문등을 게재하여 놓고 “말×곱창”의 가맹사업에 가입하면 교육비을 면제해주고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및 집기, 테이블과 오픈준비를 모두 해주고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 판매기법의 계속적인 노력과 식자재조달 및 공급과 교육등 경영에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겠으며 “말×곱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8.20 금500만원, 8.21 금1,000만원, 9.2 금2,000만원, 9.6 금500만원, 9.12 금700만원 등 합계금 4,700만원을 편취한 것임.
※고소를 하게 된 동기
- 구두계약을 하고 금4,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5개월이 가깝도록 가맹계약서작성을 회피하고
- 일부 설비 LED 투광기의 전기공사 및 그리스트랩(방유판), 여닫이출입문, 오픈형천장등 시설 일부를 안해주고
- 가맹사업본부로써 식자재 등 상품과 용역등을 공급함이 없고
- 경영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 등이 전혀 없어 피고소인은 가맹사업본부의 준수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 “말×곱창”이란 상표등록,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 가맹거래사의 자격등록, 정보공개서의 등록도 없고
- 돈을 받고나서 가맹자인 고소인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전혀 만나주지도 않으므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 임
*이상 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접수처리될까요 반려될까요? 현재 대표 오×환은 가산동에 곱창집을 비롯한 스몰비어, 실내포차, 빠 등을 운영하며 오×패밀리라는 이름으로 가맹사기를 준비하는듯 합니다. 남의 돈 몇천만원 우습게 아는 이런 사람들 너무 화가나네요
이 고소장 어떤가요? 화가 납니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말×곱창”이란 상표등록이나 “말×곱창”으로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등을 등록한 사실이 없어 가맹본부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의 상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말×곱창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놓고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말×곱창”에 가입하면 영업노하우를 알려주고 가맹사업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계속적인 식자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등을 해주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사실과 그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가맹사업 가입비 및 식자재 제공 등 계속적인 지원 및 경영 지도등의 명목등으로 금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도로설계회사사원으로 종사하다가 서울 영등포에서 칼국수 집을 14개월 종사한 후 2013년 가을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말×곱창 집에서 곱창 맛을 보고 말×곱창집을 하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 피고소인을 찾아가 만났던바
피고소인은 가맹비포함 금4,700만원만 주면 브랜드사용(말×곱창),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상권을 보호해주며, 매장운영교육, 조리교육등의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점포내의 인테리어,목공사,전기공사,조명,유리,도배, 주방,바닥시공등과 간판,주방설비,집기,테이블,의자 등을 구비해주며 오픈이벤트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곱창장사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소인에게 5회에 걸쳐 4,700만원을 교부하고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9-×× 청라××놀리아 지하19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 하여 고소인의 처 박×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와 같이 “말×곱창”이란 상호로 현재까지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층에 “말×곱창”이란 상호의 간판을 걸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사기행위
피고소인의 위 장소에서 모든 등록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말×곱창”이란 상호로 가맹본부를 설립해 놓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은
- “말×곱창”이란 상표의 등록이나
- “말×곱창”으로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2014.6.12 말×곱창 사업자등록폐업)
-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도 없고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이 없으면서도
- 합벅적인 가맹본부인 것처럼 피고소인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55-1호 2층 건물외벽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말 ×곱창” 상호를 게재 및 상호를 걸고 “공지사항 빠른메뉴 창업상담안내시 10호점까지 가맹비1,000만원→500만원/교육비→면제 전국매장안내 1899-50××과 창업비용 안내문”등을 게재하고 가맹점 희망자로부터 가맹비와 창업비용등으로 4,000만원 상당을 받고 있음.
3. 가맹사업본부의 준수의무
- “말×곱창”이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가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의 상품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 표시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그리고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계속적인 노력,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식자재 상품 또는 용역등의 공급,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을 이행하고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 가맹점 가입희망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작성, 가맹계약서 기재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빠른 기일안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 피고소인은
전항과 같이 “말×곱창”이란 상표등록이나 “말×곱창”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이나 가맹거래사의 자격이나 등록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의 등록도 없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라이온스밸리 A동 255-1호 “2층 건물 외벽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말×곱창”이란 상호를 게재 및 상호를 걸 고 공지 사항 빠른메뉴 창업상담안내시 10호점까지 가맹비1,000만원→500만원/교육비→면제 전국매장안내 대한민국 등소곱창 말×곱창, 전화 1899-50×× 과 창업비용 안내문등을 게재하여 놓고 “말×곱창”의 가맹사업에 가입하면 교육비을 면제해주고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및 집기, 테이블과 오픈준비를 모두 해주고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 판매기법의 계속적인 노력과 식자재조달 및 공급과 교육등 경영에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겠으며 “말×곱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8.20 금500만원, 8.21 금1,000만원, 9.2 금2,000만원, 9.6 금500만원, 9.12 금700만원 등 합계금 4,700만원을 편취한 것임.
※고소를 하게 된 동기
- 구두계약을 하고 금4,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5개월이 가깝도록 가맹계약서작성을 회피하고
- 일부 설비 LED 투광기의 전기공사 및 그리스트랩(방유판), 여닫이출입문, 오픈형천장등 시설 일부를 안해주고
- 가맹사업본부로써 식자재 등 상품과 용역등을 공급함이 없고
- 경영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 등이 전혀 없어 피고소인은 가맹사업본부의 준수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 “말×곱창”이란 상표등록,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 가맹거래사의 자격등록, 정보공개서의 등록도 없고
- 돈을 받고나서 가맹자인 고소인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전혀 만나주지도 않으므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 임
*이상 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접수처리될까요 반려될까요? 현재 대표 오×환은 가산동에 곱창집을 비롯한 스몰비어, 실내포차, 빠 등을 운영하며 오×패밀리라는 이름으로 가맹사기를 준비하는듯 합니다. 남의 돈 몇천만원 우습게 아는 이런 사람들 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