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대모달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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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의 주체라고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음모는 무죄였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5년 1월 22일자 보도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