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준다고 우기는 사업주

jjjj07802015.01.24
조회702
2년10개월동안 사무직 아르바이트 했고 시급계산으로 일한날수만큼 계산해서 월급 받았고
4대보험은 안들고 3.3%사업소득세 떼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퇴사후에 퇴직금을 요청하니
사정이 안좋다 그렇게 퇴직금줄라면 1년이하로 계약해야되는데 그럴순 없다 이러면서 안주더군요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삼자대면 하기전
일차로 지급의사가 있는지 상담원이 회사로 전화하니

3.3사업소득세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사업소득세 떼었다고해도
엄연히 고정된 출.퇴근시간있고 월급 꼬박꼬박받았고 업무지시받고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삼자대면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출퇴근부없고
있는거라곤 통장거래내역이랑 e메일로 업무전달받은거.네이트온으로 업무 얘기한게 다인데
네이트온도 공신력이 있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