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저희 부모님께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이 글 읽으시고 같은 일로 피해보시는 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글자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실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느 미국 회사의 한국지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경험과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작년 1월에 오하이오에 위치한 연구소에 3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되셔 미국으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건너오시게 되셨습니다. 짧은 겨울 방학동안 귀국여행을 다녀오신후 1월 3일 디트로이트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들으셔서 1인당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통화 금액의 제한이 1만불이라고 알고 계셨던지라 아버지께서 9천불, 어머니께서 7천5백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짐 찾는곳에 서있던 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세관 및 국경보호국) 직원이 세관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직원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었냐 묻길래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아직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은 9천불, 어머니는 7천 5백 불이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So is it under $10,000?" (그래서 만불 이하입니까?)라고 물었답니다. 1인당 만불이하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세관원에게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1인당 만불 이하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다고 답변하시니 신고서에 그렇게 체크하고 서명을 하도록 시키더랍니다. 그러더니 여권을 가지고 가서는 짐찾아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라고 했더랍니다. 짐을 찾아 돌아갔더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꺼내 검사를 했답니다. 금액을 세아려 보더니 세관원이 하는 말이 금액이 1만불이 넘는다, "You have a big problem"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아까전에 내가 9천불, 와이프가 7천5백불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세관원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가 부족해 아버지께서 대신 대답하셨다고 하자 모른척 하면서 저희 어머니보고 영어를 잘하기만 한다고 했답니다. 돈의 출처를 물으셔서 아버지께서 "My bank"라고 답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상황에 너무 겁을 먹으시고 당황하신지라 "My money"라는 의미로 "My bank"라고 답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돈은 삼촌께서 우리집에 머물 사촌동생의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거였습니다. 나중에 사촌 동생을 따로 불러 조사를 했더니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조사를 받을때 어머니께서 "My bank"라고 한건 "My money"의 의미였다, 어머니 영어가 짧으셔서 그런거다라고 했더니 그 세관원이 다른 직원한테 하는 말이 "저 여자 영어 하는데 못하는척 하면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동생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자 조사관 두명이 와서 음부까지 터치하는 Pat-down 서치를 어머니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수색을 당하셨구요. 결국에는 제 동생과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던 돈만 돌려주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7천9백불 정도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9천불, 총합 1만7천불 정도를 모두 압수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은 여기부터 입니다. 미 CBP (세관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이에 따르면 미국에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는 통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개인 또는 가족당 1만불 이상 소지하고 있을시에 서류하나 작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에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던 세관원은 도움이 필요할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은 9천불, 어머니는 7천5백불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을때 1만불이 넘으니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알려주고 도움까지 줬어야할 세관원이 1만불이 넘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착각하시고 계신걸 악용해 신고서에 그렇게 쓰고 서명까지 하게 만들고는 자기는 그런 이야기 들은적이 없다고 한것도, 서류 하나만 쓰면 될일을 "A big problem"이라해 겁을 먹인것도, 끝까지 그 서류이야기는 단 한번도 안하고 비헌법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몬것도, 모두다 그 세관원이 처음부터 돈 뺐을 작정을 하고 그랬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 이후로 2주동안 앓아누우셨고 지금도 너무 겁이나셔 뭐든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통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겁먹으시고 당황하셨을지... 이글을 쓰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같은 세관원이 다른 한국분 두분 짐에서 돈을 찾아내기 위해 뒤지던 세관원에게 돈 얼마냐 물어 2만1천불이라 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Good"이라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미, 그리고 앞으로, 당하셨고 또 당하실지 모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조용히 일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서없지만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 세관원의 날 강도짓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느 미국 회사의 한국지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경험과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작년 1월에 오하이오에 위치한 연구소에 3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되셔 미국으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건너오시게 되셨습니다.
짧은 겨울 방학동안 귀국여행을 다녀오신후 1월 3일 디트로이트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들으셔서 1인당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통화 금액의 제한이 1만불이라고 알고 계셨던지라 아버지께서 9천불, 어머니께서 7천5백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짐 찾는곳에 서있던 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세관 및 국경보호국) 직원이 세관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직원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었냐 묻길래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아직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은 9천불, 어머니는 7천 5백 불이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So is it under $10,000?" (그래서 만불 이하입니까?)라고 물었답니다. 1인당 만불이하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세관원에게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1인당 만불 이하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다고 답변하시니 신고서에 그렇게 체크하고 서명을 하도록 시키더랍니다. 그러더니 여권을 가지고 가서는 짐찾아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라고 했더랍니다.
짐을 찾아 돌아갔더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꺼내 검사를 했답니다. 금액을 세아려 보더니 세관원이 하는 말이 금액이 1만불이 넘는다, "You have a big problem"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아까전에 내가 9천불, 와이프가 7천5백불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세관원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가 부족해 아버지께서 대신 대답하셨다고 하자 모른척 하면서 저희 어머니보고 영어를 잘하기만 한다고 했답니다.
돈의 출처를 물으셔서 아버지께서 "My bank"라고 답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상황에 너무 겁을 먹으시고 당황하신지라 "My money"라는 의미로 "My bank"라고 답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돈은 삼촌께서 우리집에 머물 사촌동생의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거였습니다. 나중에 사촌 동생을 따로 불러 조사를 했더니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조사를 받을때 어머니께서 "My bank"라고 한건 "My money"의 의미였다, 어머니 영어가 짧으셔서 그런거다라고 했더니 그 세관원이 다른 직원한테 하는 말이 "저 여자 영어 하는데 못하는척 하면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동생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자 조사관 두명이 와서 음부까지 터치하는 Pat-down 서치를 어머니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수색을 당하셨구요.
결국에는 제 동생과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던 돈만 돌려주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7천9백불 정도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9천불, 총합 1만7천불 정도를 모두 압수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은 여기부터 입니다. 미 CBP (세관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이에 따르면 미국에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는 통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개인 또는 가족당 1만불 이상 소지하고 있을시에 서류하나 작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에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던 세관원은 도움이 필요할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은 9천불, 어머니는 7천5백불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을때 1만불이 넘으니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알려주고 도움까지 줬어야할 세관원이 1만불이 넘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착각하시고 계신걸 악용해 신고서에 그렇게 쓰고 서명까지 하게 만들고는 자기는 그런 이야기 들은적이 없다고 한것도,
서류 하나만 쓰면 될일을 "A big problem"이라해 겁을 먹인것도, 끝까지 그 서류이야기는 단 한번도 안하고 비헌법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몬것도, 모두다 그 세관원이 처음부터 돈 뺐을 작정을 하고 그랬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 이후로 2주동안 앓아누우셨고 지금도 너무 겁이나셔 뭐든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통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겁먹으시고 당황하셨을지... 이글을 쓰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같은 세관원이 다른 한국분 두분 짐에서 돈을 찾아내기 위해 뒤지던 세관원에게 돈 얼마냐 물어 2만1천불이라 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Good"이라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미, 그리고 앞으로, 당하셨고 또 당하실지 모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조용히 일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서없지만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