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수사 후

아성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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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사 후.

 

1. 2012. 4. 16. 내가 진정한 진정서가 전부 대검찰청에 접수 되었고, 대검찰청에서 천안검찰청에, 서울경찰청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 통보 하여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6회에 걸쳐 나의 억울함을 조사하였고,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아산경찰서 사건 담당경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2012. 5. 3. 아산경찰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게 나와 경찰관 C가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관 문 - 위 진정인의 말로는 수사지연, 편파수사,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관C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관 문 - 피의자 동생 L을 알고 있습니까?

경찰관C 답 - 모릅니다.

 

조사관 문 - 피의자 동생 L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관C 답 - 없습니다.

 

조사관 문 - 수사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경찰관C 답 -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문 - 위 진정인의 고소장에 “절도”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고소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찰관C 답 - 고소장을 잘 읽어 보지 못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관 문 -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경찰관C 답 - 나는 형사 생활을 20년 동안 오래 하였습니다.

그런 내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나는 법대로 처리 하였을 뿐입니다.

 

경찰관C 문 - K씨 당신이 많이 다친 것은 알고 있어요.

K씨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나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경찰관 C는 대질조사 시종, 성의 없이 조사에 응하였고, 수사지연 외,

사건 내용을 전부 부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 C가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법대로 처리 하였다면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왜! 나와야 하며 경찰관 C가 법대로 처리한 사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지 않았다. 모른다.” 라고 하면 통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다) 본 서면3, 위 “재수사 후, 2.의 가)” 조사내용 중에, “위 진정인의 고소장에 ”절도“ 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찰관 C가 답하길 “고소장을 잘 읽어 보지 못하여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하였는데,

 

1) 본 서면2, 수사결과 “11.”에 2010. 11. 6. 내가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와 “12.”의 2010. 11. 7. 3자 대질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 C는 나의 “고소장을 보면서 조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2) 본 서면2, 수사결과 “12”의 라)에 보면 피고 L이 2010. 9. 16. 나에게 맞고소(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내가 돌을 들고 찍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10. 11. 6. 내가 경찰관 C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 C는 위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죄 당한 사실은 모른다. “고소장을 잘 읽어 보지 못하여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피의자 L이 허위(무고)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건담당 경찰관으로서 “사건청탁”을 받고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위 내용의 모든 정황상 경찰관 C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 L과, 피고 J의 죄를 묵인 하였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폭행범 보다도 절도범을 더 중요시 하여 체포하는 것이 일반 경찰관들의 습성입니다.

경찰관 C의 답변은 거짓이고 사건을 “은폐조작” “편파수사” “무고 고소장은폐(공문서파기)” 등과 직권남용을 하여 “직무유기”와 “범인은닉방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 경찰관 C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 C가 답한 것 중, 본인 스스로가 “형사(경찰관) 생활을 20년 동안 오래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1) 경찰관 C와 팀장경찰관 Y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검사가 한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 생활을 20년 동안” 오래 한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경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팀장경찰관 Y도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관 C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이 돌아가는 모든 정황상 경찰관 C는 나와 피고 L과, 피고 J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죄를 지은 피의자들도 죄를 짓고 하지 않았다.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범인을 잡고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은 더 하였으면 하였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모른다. 라고 무조건 발뺌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본 사건에 의한 증거와 돌아가는 모든 “정황상” 경찰관 L과, C는 “경찰관 자격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 2012. 6. 8.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사건 조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사건조작, 편파수사,” 등을 하여 “직무유기”를 한 정황은 보이나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상부기관”에 진정을 하세요.“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충남지방경찰청의 “재수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정 권고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에 대한 보고 및 연장 지휘건의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하고, 고소 내용 중 “절도” 등에 대한 수사를 누락한 경사 C 및 지휘책임자인 형사2팀장 경위 Y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범죄수사규칙” 48조 제1항은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 수사를 완료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청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면서 수사연장 보고나 연장 지휘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이 “접수된 후 3개월” 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점,

신청인이 수차례 수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2010. 9. 30. 부터 2010. 11. 6.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담당 조사관 1이 교육 및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점,

수사 기일 연장에 대한 내부보고나 검사 지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도 없이 수사를 지연하였고, 고소 사실 중 “절도” 사건을 누락하여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4. 2012. 5. 29.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C : 경고(업무태만)

나) 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Y : 주의(지휘책임)

다) 아산경찰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시정경고를 받았고, 당시 아산경찰서장은 자기 식구 감싸기 급급하여 담당경찰관들에게 “약한 처벌”을 하였는데, “주의와 경고”한 것이 전부이고, 그 처벌한 사실을 나에게 숨겼으며, 나의 억울함과 수사 불만에 대해 계속된 항의와 진정을 촉구하였으나, 아산경찰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수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나는 수차례 아산경찰서장을 방문하여 만나 위 사실을 항의 하였고,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건의 하였으며, 아산경찰서장은 나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나는 천안검찰청에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 회,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하였으나 천안검찰청에서는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은” 체, 사건을 불기소 후, “내사종결” 하였고,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고 후, 재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 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는 또다시, 2014. 8. 26.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고,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수사하여 천안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2015. 12. 19. 또 다시 기각을 하였고, 저는 또 다시 항고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 억울한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편파수사와 직권남용을 하여 직무유기와 범인은닉방조를 하는 이런 경찰공무원이 아직도 이 사회에 존재를 해야 하는지 정말 울화통이 터지고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너무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는 "이 사회의 약자인 사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더 큰 죄를 지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경찰관의 죄를 묻기에는 나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