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문 - 이 정도 크기의 돌을 들고 머리의 위치에서 발을 내려 찍으면 발의 뼈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피고 L 답 -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K가 돌을 들은 것이
허리부분입니까? 가슴부분입니까?
피고 L 답 - 가슴부분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바꿉니까?
지금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피고 L 답 - 거짓말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수사관과 K가 짜고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 문 - 증거물 “돌”을 국과수에 보내어 과연 이렇게 큰 돌을
머리에서 내려찍으면 어떻게 되는 가 확인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죄를 실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피고 L 답 -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수사관 문 -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피고 L 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관 문 - L 당신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고 L 답 -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사건 현장조사를 나갈 것이다. 응하겠습니까?
피고 L 답 - 예,
수사관 문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피고 L은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C에게는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돌”이라고 진술하였고, 아산경찰서에 가지고 왔던 “돌”보다 “절반 정도 작고 철근이 안 박힌 다른 돌”을 바꾸어 충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2012. 4. 25.부터 ~ 2012. 12. 31. 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관 들이 “8개월 동안 끈질긴 탐문수사”와 사건 현장조사에 이어 천안 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서 5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6회, 아산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피해자 조사와 사건 확인 조사를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국과수 실험”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 2012. 9. 25. 나와 피고 L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재수사 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피고 L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뼈가 골절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았고, 피고 L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아산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주장한 것과 “무고”한 것이 “전부 거짓이라고 판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 “재수사 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나와 피고 L의 대질조사 질문과 답
7. 2012. 8. 7. “재수사 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나와 피고 L의 대질조사 질문과 답
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관 문 - K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K가 욕(이 씹새끼야 내가 경상도 깡패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웠을 뿐입니다
수사관 문 - 멱살을 잡고 싸운 것 하고는 K가 많이 다친 것 아닙니까?
피고 L 답 - 서로 잡고 화단에 넘어지고 뒹굴어서 그렇습니다.
수사관 문 - 서로 잡고 화단에 뒹굴었는데,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질 수 있나
(진단서를 확인하며) 성형외과, 치과, 안과, 외과,
뭐 몸 전체가 안 다친데가 없다.
피고 L 답 - K가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습니다.
수사관 문 - 거짓말 하지마라.
피고 L 답 - 수사관의 눈치를 살피며 답을 못함
수사관 문 -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없습니다.
수사관 문 - L, J, 당신들 때문에
K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며)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였으면
치료는 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피고 L 답 - 수사관의 눈치를 살피며 답을 안함
수사관 문 - K가 L에게
돌을 들고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예, 있습니다.
수사관 문 - K가 들고 있던 돌은 어떤 돌입니까?
피고 L 답 - 콘크리트 돌입니다
수사관 문 - K가 돌을 들고 어떻게 가격을 하였습니까?
피고 L 답 - 그냥 K가 돌을 들고 내려찍었습니다.
증거물 돌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수사관 문 - 증거물로 제출할 것입니까?
피고 L 답 -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문 - ( 피고 L이 증거로 제출하였던 “돌”을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며)
이렇게 큰 돌을 들고 내려찍는데 발이
그 정도로 밖에 안 다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고 L 답 - K가 머리 위로 돌을 쳐들고 내 머리를 찍는 데,
내가 피하여 발등을 찍었습니다.
수사관 문 - 이 정도 크기의 돌을 들고 머리의 위치에서 발을 내려 찍으면 발의 뼈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피고 L 답 -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K가 돌을 들은 것이
허리부분입니까? 가슴부분입니까?
피고 L 답 - 가슴부분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바꿉니까?
지금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피고 L 답 - 거짓말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수사관과 K가 짜고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 문 - 증거물 “돌”을 국과수에 보내어 과연 이렇게 큰 돌을
머리에서 내려찍으면 어떻게 되는 가 확인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죄를 실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피고 L 답 -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수사관 문 -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피고 L 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관 문 - L 당신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고 L 답 -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문 - 사건 현장조사를 나갈 것이다. 응하겠습니까?
피고 L 답 - 예,
수사관 문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피고 L은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C에게는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돌”이라고 진술하였고, 아산경찰서에 가지고 왔던 “돌”보다 “절반 정도 작고 철근이 안 박힌 다른 돌”을 바꾸어 충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2012. 4. 25.부터 ~ 2012. 12. 31. 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관 들이 “8개월 동안 끈질긴 탐문수사”와 사건 현장조사에 이어 천안 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서 5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6회, 아산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피해자 조사와 사건 확인 조사를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국과수 실험”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 2012. 9. 25. 나와 피고 L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재수사 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피고 L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뼈가 골절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았고, 피고 L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아산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주장한 것과 “무고”한 것이 “전부 거짓이라고 판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 2012. 10. 16. 천안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피고 L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2012. 12. 31.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관 들이 재수사를 마쳤으며, 피고 L과, 피고 J의 만행이 전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바) 그런데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 L과, 피고 J의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통곡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