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변론

아성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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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론

 

1. 2010. 8. 30. 나는 피고 L과 피고 J의 지역 텃새에 그냥 힘없이 맞았고, 그 결과 나의 인생이 송두리 체, 망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 사건은 내가 중 상해를 당한데 있어 피고 L과 피고 J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커지자 피고 L과 피고 J는 병원 치료비가 아까워 지역 텃새를 부리며 나에게 “공갈협박”을 하였고,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법에 고소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서로 짜고 공모하였으며, 그 술책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무고”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은폐, 조작하는 등을 하여 나에게 “보복을 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 L과 피고 J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형사사건 때, 증거자료와 증인을 내세워 항고를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죄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하면 피고들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를 ”무고 죄로 고소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3. 그런데, 피고 L과 피고 J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L과 피고 J는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들과 서로 공모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였고, 사건 피해자 나에게 치료를 시켜주거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은 죄에 비하여 아주 약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 피고 L과, 피고 J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피고 L과, 피고 J와 부패경찰관 L과 C가 저질은 만행이 전부 다 드러났을 것이고, 나는 4년 5개월이 넘는 동안 피 눈물을 흘리는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며, 나의 억울함은 사건 당시 전부 다 풀렸을 것입니다.

 

5. 그런데도 100% 피해자인 나에게 4년 5개월이 넘는 동안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으며, “말 만 가지고 죄 없다”고 생 때를 쓰고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을 조롱하며 중상 모략하여 모든 죄를 부인하였고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6. 피고 L과 피고 J는 자신들의 이익과 삶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궁지에 몰리면 그 어떤 악행이라도 저지르는 아주 사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말만 가지고 계속 거짓으로 꾸며서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위 사실에 있어 다음에는 피고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의심하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건 피해자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의 질서를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7. 나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100% 피해자입니다.

위 “재수사 결과” 나는 피고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L이 거짓으로 꾸며 만든 것이며, 피고들과 서로 싸운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살인미수에 의한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기물파손, 공갈협박을 당하였으며,, 억울하고도 억울하게 무고까지 당한 200%의 피해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8. 피고 L과 피고 J가 나에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재수사 후, 분명히 법으로 다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큰데도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약한 처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9. 그런데도 피고 L과 피고 J는 그 사실을 잊은 체, 2010. 8. 30. 사고일로부터, 2015. 1.월 현재 4년 5개월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사과 한 적이 없었고 병원비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죄가 드러나자 저들의 만행이 다 드러난 지금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50%도 아니고 100%도 아닌 200%의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죄를, 죄가 없다고 계속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4년 5개월 전에,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피고들이 거짓으로 꾸며 조작하여 주장하던 것을 4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 하고 합리화 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으며, “법적 손해액”을 갚지 않으려는 자기 이기주의 생각으로 비양심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 그리고 계속되는 음모와 술책으로 그 결과 있지도 않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형사에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나를 괴롭히고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며 오로지 법망을 빠져나갈 모사를 꾸미고 있고 계속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 아직도 피고 L과 피고 J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 조작하고 무고한 것”과 똑 같이 또, 다시 “현재 민사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L과 피고 J가 거짓으로 조작하여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3. 사건 당시, 죄를 시인하고 병원치료만 시켜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도 치료시켜주는 돈이 아까워 사건을 조작하는 피고들에게 사회적 윤리나 도덕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치료만 시켜주었으면 사건 피해로 인하여 내가 4년 5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는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아 지금쯤, 몸이 완쾌되어 밝은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L과 피고 J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법에 처벌 받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 나 되어 보라,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피고 L과 피고 J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 L과 피고 J와 같이 극악무도한 자에게는 이 사회가 반드시 정화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14.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가 경찰공무원 으로서 부패하지 않았을 때, 피고 L과, 피고 J가 저질은 죄질을 비추어 보면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였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 L과, 피고 J는 지은 죄에 대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에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 때, 담당 검사와 경찰수사관들은 “최소 실형 3년 이상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이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안정을 들어주며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사회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 L과 피고 J는 병원치료를 시켜준다는 말도 없었고 병원비 한 푼 보태 준 적이 없었으며,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오로지 법망을 빠져나갈 모사만 꾸몄고 증인들을 회유하고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의 빽”을 믿고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16. 피고 L과 피고 J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먹고 살 수는 있게 치료는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켜 놓았고 육신은 평생 골병을 들게 하였습니다.

 

나는 사고 이 후,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마음고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17. 그리고 사고 후, 4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있어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원초적으로 책임을 회피” 하는데 있어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막막합니다.

 

18. 내가 사건당시처럼 상처의 고통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거나 현재도 쓰러져 계속 병상에 누워 있다면, 피고 L과, 피고 J가 저질은 죄를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재 처벌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본 소의 ”민사소송“도 그냥 피고 L과, 피고 J와,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그 외 위증인들의 ”자축“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19. 피고 L과, 피고 J가 제출한 “답변서”를 볼 때, 피고들이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있어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고, 단 한 군데라도 진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서로 짜고 전부 다 새로 꾸며 만들어 낸 조작극인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 L과, 피고 J의 답변서는 아마도 “답변서의 필자 법무사”의 생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우후죽순으로 기필한 것이 사실입니다.

20. 나는 기독교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건담당 경찰관 L과, C와 피고 L과, 피고 J를 “용서”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 L과, 피고 J와 아산경찰서 부패경찰관 L과, C는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1.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사건담당 경찰관1. L과 경찰관2. C는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죄를 지은 범죄자 피고 L과, 피고 J와 내통하여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사고 이 후, 피고들과 사건담당 부패경찰관 L과, C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꼭 법정에서 아산경찰서 부패경찰관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며, 죄를 뉘우치는 부패경찰관들의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22. 피고 L과, 피고 J는 내가 법에 고소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사건을 조작하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청탁을 하였으며, 이에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직시하지 못하고 범죄자들과 동조하여 “편파수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준대 대해 무조건 항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경찰관 L과, C의 개인적 논리에는 반드시 “정의로 심판” 되어져야 하고, 부패경찰관 L과, C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1.사건 사고,(살인미수에 의한 집단폭행, 기물파손, 강절도, 공갈협박), 제2.무고, 제3.편파수사에 의한 사건조작, 제4.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부패경찰관 L과, C의 “안일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 비롯된 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패경찰관 L과, C가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의 요지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패경찰관 L과, C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대한민국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공무원이 분명히 국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패경찰관이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원초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부패 경찰관 L과, C와 “3자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같은 경찰관으로서 “수사에 진실성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조하여 철저한 보강 수사에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함으로서 부패경찰관 L과, C의 만행을 파헤쳐 저들의 죄를 법대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경찰공무원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아니 되는 것이 경찰관의 의무이고 직무입니다.

 

부패경찰관 L과, C는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건 피해자인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부패경찰관에게 법에 의한 합당한 처벌이 없다 하면 어떻게 국법이 살아 존재하는 정당한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23. 국민여러분!

제가 올리는 이 글은 전부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만일 제가 올린 글에서 단 한 마디라도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꾸민 것이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 형법 최고의 형을 받을 것을 서명합니다.

24. 국민여러분!

정의는 고통이 없는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인 제가 사고 이후 4년 5개월이 넘는 동안 울분으로 멍들은 마음을 위로 받게 하여 주시며, 실망과 좌절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육신의 치료는 할 수 있어도 부패경찰관 L과, C와 피고 L과, 피고 J에게 4년 5개월이 넘는 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2010. 8. 30. 사건 이후 시간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25. 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리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경찰관 L과 C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원초적으로 죄를 부인함으로서 이 사회의 악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이 사회가 “정의로 심판”을 내려야 하고 이 사회의 본보기로 경종을 울려야 하며 부패경찰관 L과 C는 반드시 “정화”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6. 국민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수차례 법에 호소하였으나 힘없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4년 5개월이 넘는 동안 어둡게 보았던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당하게 부패경찰관 L과, C를 국민여러분께서 심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있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사건의 진실과 사건 범죄자들의 죄를 밝혀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황윤섭 수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 24.

김 기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