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뭐 알릴 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 xx구에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세요.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저와 제 여동생과 남동생 (저는 고등학생이고 여동생은 중학생이고 남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외할머니와외할아버지를 홀로 분양하느라 저희도 곰팡이 피는 단칸방에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뭐 어쨌든 사건의 발달은 작년 7월이었어요. 어머니의 학원에서 일을 하는 한 여선생님을 엄마가 짤랐어요. 이유는 학생들의 불만이었죠. 잘가르려주지도 못하고 답을 매일 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엄마는 정당한 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선생님분은 저희 엄마를 부당해고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1심에선 기각이 되었는데 요즘 갑질로 인터넷이 뜨겁잖아요. 이 틈을 탄건지 그 여선생님은 저희 엄마를 다시 항소 했고, 오늘 재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는 작년 7월부터 1월까지의 월급을 모두 그 선생님께 지출하고 다시 채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억울해 하고 있고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엄마 혼자서 애 셋 키우는데 국가에선 아무 보조도 해주지 않고 혼자서 힘들게 힘들게 애들 키우고 부모님 부양하는 저희 엄마는 그 8개월치 월급을 낼 방도가 대출뿐이 없고 앞으로 그 선생님을 다시 채용했을 시 학생들의 불평과 학원 운영에 타격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엄마 불쌍해서 어쩌죠ㅠ 아주 갑질갑질하더니 정말 을의 횡포도 봐줄 수 만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