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

십대여성인권센터2015.02.04
조회57

 

112 “긴급 신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알선·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긴급 신고합니다.

 

친구

사또 언니 저 오늘 채팅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1시간에 1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사또

맞아요, 그건 청소년 성매매에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한 성구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신고하지 않을래요?

친구2

아 진짜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사또

신고는 112, 117 또는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 한 후에는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을 하면 돼요.

성구매자가 기소유예 또는 기소처분을 받으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한 후

7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친구

저는 아직 청소년인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또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STEP01 신고자 ▷ STEP 02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 STEP 0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신청 작성 제출

▷ STEP 04 여성가족부 검토(수사 결과 확인)

▷ STEP 05 포상금 지급 ▷ STEP 06 신고자 포상금 수령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신고는 어떻게 해요?

-전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117 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돼요.

-방문: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홈페이지신고: 안전Dream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reportMain.do) 안전드림 홈페이지-신고․상담-117신고상담센터-성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성매매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앱: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 앱을 실행 후 “도와주세요 117”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화면이 나와요.

신고화면에 신고내용을 작성 후 등록하면 돼요.

-모바일웹: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을 검색하시면 모바일웹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신고유형에서 청소년성매수유인을 선택하여 내용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위기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수신자부담(콜렉트콜)으로 전화주시면 되요.

문자, 카톡, 틱톡, 네이트온도 가능하니 대화걸어주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오시는 길♥

전화/ 문자: 02)6348-1318/ 010-3232-1318/ 010-5703-1318

홈페이지: www.10up.or.kr

카카오톡/ 틱톡/ 네이트온: cybersatto

블로그: http://blog.daum.net/cybersatto

이메일: cybersatto@hanmail.net

세이클럽: cybersa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