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트몰 교환환불 안되는 복불복!

한플리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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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하*마트몰에서 미러리스 디카 소니 a5100 상품을 결제 주문했습니다.

 

2월 7일 3시경 일반택배를 통해 받았습니다.

 

 택배상자에 담긴 제품상자에는 교환/환불 안내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는 상태로 바로 열면 되는 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품 구성 및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길래 확인하던 도중,

 

 카메라 상단 이음새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상단 이음새 부분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음새 부분 간격이 일정치 않고, 오른쪽 중앙은 손으로 만져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이 마음에 걸려 "교환"을 원했고, 

 

  구성품중 사은품의 가방이 다르게왔기에 하*마트몰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마트몰 상담원과 3번이나 통화했는데, 첫번째 상담원은 이름,운송장번호로 구매정보가 확인이 안된다 주문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상품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로 확인이 안되서 주문번호 확인 후에 다시 연락 했습니다. 이름의 받침 말하면서 확인했는데도 못찾더라구요.


 그 외에도 하*마트몰에서 구매해서 상품을 받았는데 상자에 교환환불 불가 안내 스티커도 없다 이거 원래 그런거냐는 질문에는 하이마트 기사님이 직접 배송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 일반H택배를 통해 받았기에 상담원 응대에 다소 의아함을 느겼습니다. (이름으로 구매내역도 못찼고, 택배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보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느낌?)

 

  두번째로 통화하니 다른 상담원분이 받으셨고 이름 석자로 구매내역 바로 확인하시더라구요.

 상품을 보자마자 카메라 외관이 상단 이음새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육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미개봉"시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교환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소니 서비스센터에 직접가서 불량제품 판정을 받아오라구요. 계속되는 말에도 "안된다"를 반복하시기에 같이 온 사은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분명 구성에는 가방 (u11)이라고 적혀있는데 LCM-AKA1이 왔더라구요. (LCM-AKA1은 참고로 캠코더 가방입니다.) 처음엔 택을 잘 못찾아서 가방이 잘못왔다고 물었는데 상담원분은 택에 u11이 없냐는 소리만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금 토요일이라 없고 당직자만 있다면서 월요일에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구매결제할때는 5분도 안걸리게 산 상품을 자동차로 40분 거리에나 있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왕복 2시간을 왔다갔다 하려니 내 시간이랑 내 돈은 누가 보상해주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환이 안되면 구매자 변심으로 "환불"을 해달라. 그랬더니 역시 반복되는 대답은 "안된다" 더라구요.

 역시나 환불도 소니 서비스센터에 가서 불량제품 판정을 받아오라구요.

 

 상자를 열어봤기때문에, 그것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만 교환/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들에 저도 화가 나서 아니 배송 받을때도 상자에 아무런 안내 스티커도 택도 없었고 만약 내가 진짜 나쁜맘 먹어서 거짓말로 개봉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꺼냐, 고 말을 하니 "아니 고객님 그건 안된다"면서 "고객님 전원 안켜보셨죠?"라고 하길래, 아니 받아보자마자 외관이 이런데 누가 베터리 뜯어서 껴서 해보겠느냐, 교환할 마음으로 연락했는데..전원연결도 안했다라고 해도 다시 또 돌아오는 말은 "교환/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는게 복불복인거지 않느냐, 라고 하니 어쩔수없다는 답변이네요.

 

 점점 감정이 고조 되어서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내돈과 내 시간을 내서 이거 교환하자고 서비스센터까지 가서 그래야 하냐, 라고 하니까 "어차피 보내셔도 저희쪽에서 다시 서비스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받아서 고객님께 보내야 한다. 그럼 연휴도 끼어있고 기간상 오래 걸리는데 괜찮으시겠냐?" 라고 하더라구요.


 이말인 즉슨 너가 왔다 갔다 하는게 빠르니까 교환 환불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를 길게 푸는 셈이 되겠네요.

 아주 불쾌한 응대였습니다.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어떻게 상자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7일이내에는 교환/환불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전자제품이라 다른건가요? 실제로 보고 사는 오프라인 매장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입한건데...

 

 그리고 상품평에 위에 같은 사실과 함께 상품 사진을 게시하는 글을 쓰니 "관리자 확인후에 글이 게시"된다는 안내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상품평이 하나도 없었나봅니다.

 

 저는 2월 6일날 주문해서 2월 7일 오후 3시경에 택배를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제일 먼저 확인한 카메라의 상단 이음새부분의 외관이 매끄럽지 않는 점으로 "교환"을 요구 했으나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서 불량 제품판정을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답변 뿐이었고, 또다시 "환불"을 요구 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자를 개봉했다고는 하나 전원을 켠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사용한 적도 없으며 받은 상태 그대로 넣어두고 "1차적인 요구는 교환, 거절당하자 2차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60만원이나 내돈주고 결제해서 이런 일로 주말의 기분까지 망치니...이젠 그냥 교환해서 쓰기도 마음이 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