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압**앤 성형외과 횡포.

아리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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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광주 압**앤 성형외과가서 수술 상담받고 2월23일로 수술날짜 잡음.

 

2월10일 계약금 10만원 입금함.

 

근데 사정이 생겨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에는 계약취소함.

 

계약할 당시 환불규정에 대해 한 글자도 들은게 없음.

 

취소하면서 계약금 10만원 환불해 달라고 함.

 

병원 측에서 환불 못해주고 대신 10만원 나중에 시술이나 수술 받을일 있을때 와서 쓰라고 함.

 

알겠다고 하고 3년이 지남.

 

그 동안 갈일도 없었고 이 병원 시술이나 수술 비용 다른병원에 비해 너무 비쌈.

 

그러나 올해 2월 초 보톡스라도 맞고 싶어서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함.

 

환불은 당연히 안되거니와 그 계약금 10만원도 1년이내에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환불도 못해지고 시술이나 수술도 못해준다고 함.(1년이내에 써야 한다고 말을 안해줌)

 

그럼 왜 그때 환불해달라고 했을때 안된다고 했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 찾아보고 그대로 얘기 함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쟁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강 설명해주니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그때 누가 전화 받아서 그렇게 설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그 다음날 당장이라도 가서 얘기하고 환불 받고 싶었지만 몸이 안좋아 가지를 못했음.

 

그러고 오늘, 친구랑 같이 병원에 찾아감.

가서 계약금 돌려주시라고하니 이름 물어봐서 대답함.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꾸 앉아서 기다리라고만 하니 화가 남.

서로 언쟁이 있는 와중에 병원측이 경찰에 신고함.(거기 병원데스크 실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나이많아 보이는 사람 태도가 정말 어이 없었음) 같이 소리 지르고 내가 조용히 해결하자니 경찰오면 얘기하자면서 화를 냄.

우리쪽도 신고해서 사기죄로 고소 하려고 한다고 하니 경찰서 와서 민원접수 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감.

 

관할구역 경찰서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 근처 민원실에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민원 및 고소장을

접수 하니  계약서가  없이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함.

 

 

님들은 저처럼 이런일 당하지 말라고 판에 글 썼어요

그 돈  10만원 안받고 이렇게라도 알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