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관(대법관 포함)이 헌법(강행법규)을 파괴하고 정면으로 어기면서 허위판결을 하였다면 법관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관들이 법률을 다루고 재판을 하고 있나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묻고 싶습니다. 법률에 의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가짜 법 허위 법으로 판결을 한 법관은 법관이길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1월 부산에 있는 H은행 모 지점 은행원 L차장(당시 52세)이 치매 증상이 있던 70대 고객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문서로 가짜 양자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던 고모의 금융자산을 누구보다 잘 알던 담당은행원이던 L차장은2009년 1월 입양신고서를 수영구청 담당공무원과 조작해 양자등록을 했었고, 고모는 2009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고모 사망 후 양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은행원 L차장이었고, 상속자란 이름으로 고모의 몇 십억 재산을 전부 상속 편취해 갔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어느 누구도 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에, 우리는 양자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입양신고서 한장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히는 것이 이렇게 쉬운것일까요??? 입양신고서 증인은 같은 은행 대리와 고모집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소송 중 드러난 추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도장, 이름필체, 지워진지문 등), 법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다 묻혀졌습니다.
양자라는 L차장, 또 과장이라는 자는 고모의 예금통장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고액의 돈을 인출(전표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도장이 다른데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안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가 근무하는 은행이나 가능한 것일까요? 정신이 맑지 못한 고모의 예금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차장, 과장, 대리는 소송 중 당연히 한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L차장은 고모 사망 뒷날부터 돈을 인출한다고 바빴던 것입니다. 사망한 날 일요일은 안되기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돈을 빼내기 시작한 "가짜" 양자였습니다.
이 입양신고는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과 은행원 L차장의 범죄행위로 접수되어 양자가 된 것입니다. L차장(양자)은 입양신고서 양모란에 본인만이 아는 기재상 제일 중요한 본, 등록기준지를 몰라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모란 개인정보를, 담당공무원이 고모의 가족관계 전산을 조회해 L씨에게 구두로 가르쳐 주고 적게해서 입양신고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 등)도 없이, 제 3자(양자)에게 가르쳐 주고, 적게 해 등록되어선 안될 범죄행위로 입양신고가 됐던 것입니다.
"공무원은 이 법한 절차 없이 전산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두 어긴 범죄로 결국 개인 정보를 공무원에게 제공받아 양자등록되었습니다. 고모의 막대한 재산을 알고 편취할 목적으로 범죄로 허위양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상속명목으로 가로챈 몇 십억 재산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설되면 아무도 모르게 타인이 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
법관(대법관)들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공무원이 확인해 알려져도 위법이 아니고 처벌이 안된 다는 황당한 허위판결을 했다" 는 것입니다. 법은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강행법규를 위반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이러는 이유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이렇게 까지 했는지, 정말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행법규는 대통령도, 법관도, 모든 국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법관이 이 법을 몰라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웃을 일입니다. 모른다면 더더욱 문제이지만, 사기꾼이라 할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법까지 파괴하면서 가짜법으로 판결 해 범죄자를 놔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나라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 사건 소송 시작도, 끝도 현금으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에 거짓이 드러나도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재판을 보면서, 상대 변호사같은 판사에게 절망을 느꼈지만, 그래도 법관이 법 하나만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덮고, 많은 증거자료에는 눈을 감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오로지 이 양자라는 자를 이기게만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법원에는 공정함도 없었고, 평등하지 않았고, 법도 없었습니다.
"된다" "아니된다"를 구분 못하는 법관은 아닐 것이고, 누구나 알수 있는 법리이고, 간단 명료한 의미의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고무줄 법입니까 아니면 법이 두개입니까???? 왜 서초구청법과 수영구청법이 다릅니까???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서초구청 관련자들은 법대로 모두 유죄처벌받았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알려줘도 위법이 아니라 가르쳐 줘도 된다면 새로운 법입니다. 대법원이 입법도 가능? 하다면, 당연히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국민들에게 새로운 법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며 법관을 존경하며 그 신분을 보장하는 줄 압니다. 양심은 저버려도 법은 파괴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이고 나홀로 가정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안되고 법도 필요없는 판결을 한다면, 이런 범죄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저버린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힘을 모아 주십시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주소입니다. 같은 글이 있으니 추천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고객의 재산 노린 은행원의 가짜 양자 등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들이 공정한 양심의 심판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법관(대법관 포함)이 헌법(강행법규)을 파괴하고 정면으로 어기면서 허위판결을 하였다면 법관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관들이 법률을 다루고 재판을 하고 있나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묻고 싶습니다.
법률에 의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가짜 법 허위 법으로 판결을 한 법관은 법관이길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1월 부산에 있는 H은행 모 지점 은행원 L차장(당시 52세)이 치매 증상이 있던 70대 고객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문서로 가짜 양자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던 고모의 금융자산을 누구보다 잘 알던 담당은행원이던 L차장은2009년 1월 입양신고서를 수영구청 담당공무원과 조작해 양자등록을 했었고, 고모는 2009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고모 사망 후 양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은행원 L차장이었고,
상속자란 이름으로 고모의 몇 십억 재산을 전부 상속 편취해 갔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어느 누구도 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에,
우리는 양자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입양신고서 한장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히는 것이 이렇게 쉬운것일까요??? 입양신고서 증인은 같은 은행 대리와 고모집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소송 중 드러난 추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도장, 이름필체, 지워진지문 등), 법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다 묻혀졌습니다.
양자라는 L차장, 또 과장이라는 자는 고모의 예금통장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고액의 돈을 인출(전표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도장이 다른데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안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가 근무하는 은행이나 가능한 것일까요? 정신이 맑지 못한 고모의 예금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차장, 과장, 대리는 소송 중 당연히 한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L차장은 고모 사망 뒷날부터 돈을 인출한다고 바빴던 것입니다. 사망한 날 일요일은 안되기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돈을 빼내기 시작한 "가짜" 양자였습니다.
이 입양신고는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과 은행원 L차장의 범죄행위로 접수되어 양자가 된 것입니다. L차장(양자)은 입양신고서 양모란에 본인만이 아는 기재상 제일 중요한 본, 등록기준지를 몰라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모란 개인정보를, 담당공무원이 고모의 가족관계 전산을 조회해 L씨에게 구두로 가르쳐 주고 적게해서 입양신고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 등)도 없이, 제 3자(양자)에게 가르쳐 주고, 적게 해 등록되어선 안될 범죄행위로 입양신고가 됐던 것입니다.
"공무원은 이 법한 절차 없이 전산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두 어긴 범죄로 결국 개인 정보를 공무원에게 제공받아 양자등록되었습니다. 고모의 막대한 재산을 알고 편취할 목적으로 범죄로 허위양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상속명목으로 가로챈 몇 십억 재산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설되면 아무도 모르게 타인이 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
법관(대법관)들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공무원이 확인해 알려져도 위법이 아니고 처벌이 안된 다는 황당한 허위판결을 했다" 는 것입니다.
법은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강행법규를 위반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이러는 이유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이렇게 까지 했는지, 정말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행법규는 대통령도, 법관도, 모든 국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법관이 이 법을 몰라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웃을 일입니다. 모른다면 더더욱 문제이지만, 사기꾼이라 할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법까지 파괴하면서 가짜법으로 판결 해 범죄자를 놔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나라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 사건 소송 시작도, 끝도 현금으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에 거짓이 드러나도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재판을 보면서, 상대 변호사같은 판사에게 절망을 느꼈지만, 그래도 법관이 법 하나만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덮고, 많은 증거자료에는 눈을 감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오로지 이 양자라는 자를 이기게만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법원에는 공정함도 없었고, 평등하지 않았고, 법도 없었습니다.
"된다" "아니된다"를 구분 못하는 법관은 아닐 것이고, 누구나 알수 있는 법리이고, 간단 명료한 의미의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고무줄 법입니까 아니면 법이 두개입니까????
왜 서초구청법과 수영구청법이 다릅니까???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서초구청 관련자들은 법대로 모두 유죄처벌받았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알려줘도 위법이 아니라 가르쳐 줘도 된다면 새로운 법입니다. 대법원이 입법도 가능? 하다면, 당연히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국민들에게 새로운 법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며 법관을 존경하며 그 신분을 보장하는 줄 압니다.
양심은 저버려도 법은 파괴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이고 나홀로 가정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안되고 법도 필요없는 판결을 한다면, 이런 범죄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저버린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힘을 모아 주십시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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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