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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입생 교육비 신청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14년도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5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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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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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의 120~150% 해당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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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② 방문 신청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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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83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253만원 상당을 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업 자유이용권, pc 인터넷통신비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는 학생은 2014년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며
14년도에 교육비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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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지원 >
▪ 2014학년도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예정 포함)한 학생은 반드시 2015학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무상급식 학교에서 2014학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중 한 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2015학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14학년도 무상급식 학교’ 여부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학년도 무상급식 학교’는 2015년 2월 중에 확정됨.(3월에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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