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딸아이를 1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 다니는 예지어린이집과의 인연을 3년 째 이어오면서 어느 덧 제 딸아이는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하여 곧 만4세가 됩니다. 예지어린이집의 최대장점은 원장님의 아이를 사랑하시는 순수한 마음과 뚜렷한 교육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시간 연장보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평가를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다보니 교사 지원을 받지 못해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은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거주하며 직접 하고 계십니다. 1994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시면서 그 동안 24시간 특수보육과 함께 살림을 병행해오셨고 2013년에 신규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전하였는 데 원장님이 원에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당장 휴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당장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며칠 후면 3월 신학기라서 다른 어린이집은 자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3월부터 당장 휴원을 하시겠다는 데 그럼 저희 딸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맡기고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중이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베이비시터요?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 믿을만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직원 5명밖에 되지 않는 소기업에서 경리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는 저로서는 베이비시터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2013년 신규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 데 이제와서 살림병행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시스템으로 매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식으로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틀린 것 하나씩 찾아내는 게 공무원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데 어떻게 대학병원처럼 보육교사들을 3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사건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부모들은 교사만 믿고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원장님의 성품을 보고 맡기는 거지요.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거주하면서 직접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연장보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강동구에 몇개 있지도 않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상에서는 연장보육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시~5시면 원아들이 모두 하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하원시키거나 하원도우미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고 결국은 말이 좋아 무상보육이지 부모들의 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립이든 민간이든간에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하나라도 늘려도 모자를 판국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어떡하자는 건가요?
예지 어린이집 원장님의 고충은 4층짜리 신축건물로 이전했는 데도 예전에 아파트 상가에서 한층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와 똑같이 원아 정원이 33명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2월 초에 6명 증원 신청을 했다가 구청 담당자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전 이후 은행 대출금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매월 적자가 나서 원장님 자본금을 투자해가면서 그 동안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매년 현 정원의 20%씩을 증원할 수 있다는 희망 하에 적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버텨왔다가 이제와서는 살림병행 문제 때문에 증원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집
저는 개인적으로 딸아이를 1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 다니는 예지어린이집과의 인연을 3년 째 이어오면서 어느 덧 제 딸아이는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하여 곧 만4세가 됩니다.
예지어린이집의 최대장점은 원장님의 아이를 사랑하시는 순수한 마음과 뚜렷한 교육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시간 연장보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평가를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다보니 교사 지원을 받지 못해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은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거주하며 직접 하고 계십니다.
1994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시면서 그 동안 24시간 특수보육과 함께 살림을 병행해오셨고 2013년에 신규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전하였는 데 원장님이 원에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당장 휴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당장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며칠 후면 3월 신학기라서 다른 어린이집은 자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3월부터 당장 휴원을 하시겠다는 데 그럼 저희 딸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맡기고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중이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베이비시터요?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 믿을만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직원 5명밖에 되지 않는 소기업에서 경리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는 저로서는 베이비시터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2013년 신규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 데 이제와서 살림병행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시스템으로 매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식으로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틀린 것 하나씩 찾아내는 게 공무원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데 어떻게 대학병원처럼 보육교사들을 3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사건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부모들은 교사만 믿고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원장님의 성품을 보고 맡기는 거지요.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거주하면서 직접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연장보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강동구에 몇개 있지도 않고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상에서는 연장보육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시~5시면 원아들이 모두 하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하원시키거나 하원도우미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고 결국은 말이 좋아 무상보육이지 부모들의 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립이든 민간이든간에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하나라도 늘려도 모자를 판국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어떡하자는 건가요?
예지 어린이집 원장님의 고충은 4층짜리 신축건물로 이전했는 데도 예전에 아파트 상가에서 한층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와 똑같이 원아 정원이 33명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2월 초에 6명 증원 신청을 했다가 구청 담당자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전 이후 은행 대출금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매월 적자가 나서 원장님 자본금을 투자해가면서 그 동안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매년 현 정원의 20%씩을 증원할 수 있다는 희망 하에 적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버텨왔다가 이제와서는 살림병행 문제 때문에 증원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 드리고 아래 다음아고라 청원 URL 접속하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4128&objCate1=1&pageIndex=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