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직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엉엉2015.03.04
조회89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한 직장인입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어서 1년하고 4개월정도 경력을 쌓아가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5일제 근무이고
한달에 세금제외한 급여로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넘게 근무해서 퇴급금는 따로 받게 되었구요..
급여일이 15일이고 제가 퇴직한 날이 2월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자는 2월 28일인건데 우연히 토요일이네요..
다른 달보다 근무일수가 적은 달이기 때문에 월급의 절반까지는
급여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예상은 했었는데
말일날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56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둘겨 보아도 위 금액은 나올 수 없는 금액같아서요..
(명절휴무 등 공휴일을 제외하거나 일당직으로 계산을 해봐도 안되네요ㅠㅠ;)
생각해보면 계약직도 아니였고 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것도 아닌데
2월 근무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는...사장님 임의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퇴직한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월달 근무수가 적으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퇴직전에 받는 월급은 이렇게 적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사장님 임의대로 계산을 한 것이라면 정당하게 모자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ㅠㅠ

고수님들의 속 시원~한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