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세금들...

콜로라도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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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미 : 훈련도감의 포수, 사수, 살수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
결미 : 논밭의 결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균역법에서는 2두로 규정했으나, 후에 불법으로 추가하여 3두를 거두었음


별수미 : 인조 2년에 명나라 장군 모문륭이 들어와 철산에 주둔할 때 그 군량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토지 1결당 쌀 또는 좁쌀 3두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모량 또는 서량미라고 했음. 모문룡이 철수하고 난 뒤에도 황해도에서는 계속 부과



창작지미 : 경창에서의 세곡수납행정에 쓰이는 종이값 명목으로 받던 하나의 수수료
호조작지미 : 호조에서의 세곡수납행정에 쓰이는 종이 값 명목으로 받던 조세
공인역가미 : 경창에 소속된 공인(貢人)의 보수 명목으로 받던 조세
가승미 : 조세를 받던 곡식이 나중에 축날 것에 대비하여 한 섬에 석 되씩 더 받던 쌀
곡상미 : 세미를 받을 때 세곡 자체의 중간 손실에 대비하여 한 섬에 석 되씩을 더 받던 쌀
경창역가미 : 경창의 역할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설정된 대목


하선입창가미 : 세곡을 조선에서 내려 경창창고에 넣는 데에 세곡 한 섬마다 인부 2명이 필요하다 하여

그 품삯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로 나뉨



선가미 : 각 도의 세곡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뱃삯 명목으로 부과하던 조세
부가미 : 규정이 없이 불법이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아래 공공연히 관행되었던 세목
가급미 :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으로, 부가미에 가급加給한 것
인정미 : 아전들이 조세를 거두면서 수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덧붙여 받아 내던 쌀
치계시탄가미 : 수령이 쓰는 꿩, 닭, 땔나무, 숯 따위의 비용 명목으로 내던 쌀
부족미 : 치계시탄가미를 달로 나누어 배정하는데 이때 모자라는 것을 메우기 위해 내던 쌀
치계색락미 : 치계시탄가미의 간색미와 낙정미(落庭米)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던 관행적인 조세로 수령의 몫으로 돌아감
간색미 : 세곡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견본으로 빼내어 보는 쌀이라는 명목으로 내던 조세
낙정미 : 세곡을 말질할 때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쌀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조세
타석미 : 세곡을 섬으로 만들 때 부족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명목으로 부과한 쌀
전세기선감리양미 : 전세를 조운할 때 배에 함께 타는 군현의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게 지급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던 조세

호방청전관미 : 군현의 호방에는 전관색과 승발색이 있어 그들이 영營에 에 문서를 보고하는 품삯의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영납 : 감영과 병영에 납부하는 것
규장각책지가 : 규장각의 용지 비용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관납 : 수령에게 납부하는 것
신관쇄마가 : 새로 오는 수령의 쇄마 비용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부과한 조세
신관아수리잡비전 : 새로 오는 수령을 맞이하기 위한 관아 수리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서원고급조 : 고을 토지의 재해 정도를 조사하는 서원에게 공정을 기하게 하기 위해 주던 것이 관례로 된 것


방주인근수조 : 면주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관행된 조세
포진가 : 연회 때 쓰이는 포장, 자리 등의 비용
쌍교가 : 높은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쌍가마에 쓰이는 비용
분양마가 : 관용의 말을 민간에 나누어 키우는 데에 드는 사육비와 인건비
전관가 : 공무상 쓰이는 거마비 및 공문 발송비

 

그리고....

 

 

조선은 멸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