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제가 자꾸 하자를 냈다고 우기네요....

nicol15402015.03.09
조회989
제가 가죽자켓을 구매했는데요 엄청 배송이 늦게와서
이해하고 물품을 받았는데
열어보니 자켓에 살짝 스크레치가 나있더라구요 근데 그냥 입어야 하고 한번 걸쳐보니
너무 티가나서 바로 벗어서 왔던 포장지에 다시 의류를 포장하고 전화로 택배반품 신청을 했어요
목요일에 신청하고 금요일에 물품을 반품해가서 그날 저녁 10시쯤에 배송완료가 됫고
여기 쇼핑몰이 찾아보니 배송 기간 환불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은 곳이더라구요
불안해서 일단 게시판에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 반품 처리해달라고 써놧어요
근데 그쪽 입장이 가죽제품은 반품불가래요
저는 그런 내용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애매한게 그걸 애써 찾아서 봐야 볼 수 있다는건데
대부분이 그런내용을 잘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 일단 보내주신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반품처리 한건데 그거를 공장에 검수를 맡겨본다느니
그러더니 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또 문자가 대신 새걸로 교환해주겠다더라구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그래서 소비자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체물품을 훼손시키지만 않으면
반품요청할 수 있다고 거기 쇼핑몰에 전화해보겠다고 했고 저는 전화를 기다렸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쪽 쇼핑몰입장에 저는 기겁 했습니다..
아니 소매재단이 튿어지고 팔안감이 트더졌다고 제가 훼손했다는 겁니다.....
저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옷을 반품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못찍어놨거든여..유일한 증거물수집을 못한거죠..
진짜 그 옷이 또 통이 커서 트더지는건 말도 안되며 트더질 정도로 입은적도 없고
진짜 한번 걸쳐볼 수는 있잖아요.. 걸쳐보고 바로 포장한건데..어떻게 여기 저기가 트더질 수 있다는건지
군데 여기서도 소비자보로센터 전혀 겁내지 않더라고여...그쪽입장이 그렇다니 물건을 그쪽에서 일부러 훼손했을지 원래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내가 그랬다고 우기는건지 그쪽 입장도 솔찍히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 꼼짝없이 반품물품 다시 받고 택배비까지 주게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ㅠㅠㅠ

 

유니크바니라는 쇼핑몰 말이 많던데..ㅜㅜ젤 문제가 그때 물품받고 사진을 못찍어놨다는건데..

이럴경우는 그냥 대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소비자원도 중재가 너무 약한거 같고..ㅜㅜ

일단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어놨습니다만..

왠지 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ㅜㅜㅜㅜㅜㅜ억울해서 잠이 안와요..ㅜㅜㅜㅜㅜㅜ

가죽특성상 스크레치가 하자가 아니라니 물건 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것 부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