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재결정문에 보면 간통죄 폐지 명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간통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파괴, 즉 결혼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훼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즉, 간통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결혼제도 보호 이렇게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장하고 이로 인한 결혼제도 훼손이라는 더 중대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간통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폭발하고 이혼까지 다다르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아이들의 크나큰 상처와 이로 인한 비행 및 탈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결손가정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가는 상처가 될 것이며 결국 그들 또한 부모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가장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이렇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갈등,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가정을 지탱시키는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측면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반면 성매매는 거의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문제다.당사자들끼리의 합의 하에 돈을 매개로 성을 거래하는 것 뿐이다.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통이 성매매보다 훨씬 악질적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통이 성매매와는 비교도 안되게 부작용이 크다.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통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헌재는 어제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급증하는 것을 용인하는 위험한 결정(간통죄 폐지)을 내리면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넨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혹자는 간통죄가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라고 한다.그럼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에 있는 법인가? 왜 간통죄는 선진국 따라하자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 따라할 생각을 안하는가?게다가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혹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 이번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소위 선진국을 동경하면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와서 보면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전통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도 거기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다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고 본다.같은 서양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가령 유럽은 간통죄가 없지만 미국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1개주에서 간통죄가 있고 매사추세츠와 미시간주는 중범죄로 다스린다.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저지르고 탄핵위기에 몰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고 공적으로 문제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실제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불륜사실이 밝혀졌어도 프랑스에서는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았다.이렇듯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이고 유럽과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유럽과 차이가 있다.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독일이 또 제각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유럽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는 식의 주장 혹은 분위기가 있다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간통죄를 폐지했다면 같은 논리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맞다.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성매매특별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를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만약 간통죄가 불만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면 된다.실제로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는 `파트너`라는 명칭의 신개념 커플가정이 유행이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둘만의 결합이 아닌 양쪽집안,나아가 국가가 관리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간통은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부정행위인데 이 계약을 관리하는 국가가 이런 부정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과거처럼 간통을 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법률로 명시해놓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빨간 줄을 긋게 만들어야 간통이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나는 분명히 간통을 `범죄`로 규정한다.사회적 계약을 어긴 범죄 말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결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엄청난 부작용이 몰아칠 것이고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간통제 폐지는 애써 하면서 꼭 해야되는 성매매특별특별법 폐지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이지 갑갑하기 짝이 없는 `개(犬)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간통죄는 유지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야 되는 이유
어제 헌재결정문에 보면 간통죄 폐지 명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
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간통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파괴, 즉 결혼
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훼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즉, 간통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결혼제도 보호 이렇게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복합적
으로 얽혀있는 것이다.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장하고 이로 인한 결혼제도 훼손이라는 더
중대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간통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폭발하고 이혼까지 다다르는 비율
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아이들의 크나큰 상처와 이로 인한 비행
및 탈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결손가정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가는 상처
가 될 것이며 결국 그들 또한 부모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
가장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이렇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대
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갈등,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가정을 지탱시키는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측면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반면 성매매는 거의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문제다.당사자들끼리의 합의 하에 돈
을 매개로 성을 거래하는 것 뿐이다.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통이 성매매보다 훨씬 악질적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통이 성매매와는 비
교도 안되게 부작용이 크다.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통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헌재는 어제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급증하는 것을 용인하는 위험한 결정(간통죄 폐지)을 내
리면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를 처벌
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넨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혹자는 간통죄가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라고 한다.그럼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에 있는 법인가?
왜 간통죄는 선진국 따라하자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 따라할 생각을 안하는가?게다가 선진
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혹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
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 이번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소위 선진국을 동경하면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
졌지만 지금 와서 보면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전통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도 거기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다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고 본다.같은 서
양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가령 유럽은 간통죄가 없지만 미국
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1개주에서 간통죄가 있고 매사추세츠와 미시간주는 중범죄로 다스린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저지르고 탄핵위기에 몰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사
생활로 치부하고 공적으로 문제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실제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
통령의 불륜사실이 밝혀졌어도 프랑스에서는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았다.이렇듯 미국은 유럽 이
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이고 유럽과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도덕적 기준에 있어
서 유럽과 차이가 있다.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독일이 또 제각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유럽이 이
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는 식의 주장 혹은 분위기가 있다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간통죄를 폐지했다면 같은 논리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맞다.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성매매특별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국
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를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한다.만약 간통죄가 불만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면서 자유롭게 만
나고 헤어지면 된다.실제로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는 `파트너`라
는 명칭의 신개념 커플가정이 유행이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둘만의 결합이 아닌 양쪽집안,나아가 국가가 관리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간통은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부정행위인데 이
계약을 관리하는 국가가 이런 부정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과거처럼 간통을 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법률로 명시해놓아 사
회적 책임과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빨간 줄을 긋게 만들어야 간통이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나는 분명히 간통을 `범죄`로 규정한다.사회적 계약을 어긴 범죄
말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결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엄청난 부작용이 몰아칠 것이고 결혼이
라는 사회적 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간통
제 폐지는 애써 하면서 꼭 해야되는 성매매특별특별법 폐지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이지 갑
갑하기 짝이 없는 `개(犬)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