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도움주세요제발

힘드네요2015.03.11
조회72

제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을 하다가 전날 통보로 알바를 짤리게됬습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근무외수당까지안받고 식대 쉬는시간도 없었으며 심지어 케이크4조각 폐기된것도 제책임으로 제월급에서 까였고

순수 시급만 따졋을때보다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것 도 많아서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냥 시급만 따진것만큼만 들어와도 넘어가려했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다 받고 가고싶습니다.

이분야 전문가이신분들 도와주세요 ... ㅠㅠ


일단

1.야간수당 , 근무외 수당 , 주휴수당 까지 다합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 저때문에 케이크 4개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그 가격을 저보고 물라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9시간일을 했는데 식대,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

최저시급을 받고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무외 수당까지 합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주말 근무였습니다.


1월20일 화  13시~23시(총10시간 )   1월21일 수 14시~23시30분(총9시간30분)    1월22일 목 13시30분~23시 (총9시간30분)   (→이때 까지 제가 근무하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일을 했으니 이때는 근무외 수당이 되는거죠 ?)


1월24일 토 10시~23시(총13시간)    1월25일 일 14시30분~22시 (총 8시간30분)  

2월1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7일 토 17시~23시(총6시간)

2월8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15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22일 일 14시~22시(총8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주휴수당,근무외수당,야간수당 다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햇을때 총 88시간30분,471830원이 들어와야햇는데 그마저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냥 시급만 받고 나오려했는데 도저히 그사람들 반응과 힘들게 일햇던것을 생각해서 화가나서 안되겟습니다. 주휴수당 근무외수당 야간수당 다 받고 신고하고 벌금먹이고 싶습니다.

이쪽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 ㅜㅜ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