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일단 시행 후, 법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5년 3월 11일자 취재영상자료. 1
김영란 “김영란법 위헌 아냐…시행후 개선이 바람직”
˝2012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일단 시행 후, 법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5년 3월 11일자 취재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