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는 원인을 규명해주세요! 사용하지 않은 통화료 청구가 정당하다?.

바라미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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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황당한 일을 겪어서 글이 두서 없더라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도 있으니 꼭 읽어봐 주시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2015년 3월 11일 19시 35분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퇴근길에 항상 전철역 앞에서 만나 집에 함께 들어갑니다.

어제도 전철역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19시 35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했는데 어디냐고요.. 위치 알려주고 40초 통화하고 제가 먼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끊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서 식사 후 티비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놀래서는 묻더군요.

남편 K*F 사용 :    아까 통화하고 종료 안 눌렀어?

저    S*T 사용 :    아니 종료하고 끊었는데, 왜?

남편 K*F 사용 :    전화가 아직 통화 중으로 되어있는데? 1시간 20분……자기 안 끊은거 아냐?

저    S*T 사용 :    끊었어 항상 확인해… 자기가 내 핸드폰 통화 목록 봐봐

남편 K*F 사용 :    (제 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후) 정말 끊었네 자기 건 통화시간 40초로 나오네...

저    S*T 사용 :    핸드폰기기 이상인가 보네~ 걱정마 내가 먼저  끊어서 자기 것도 통화로 처리안될꺼야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걱정 없이 있던 중, 남편 핸드폰으로 잔여 무료통화시간 20분이라고 문자가옵니다.

남편 통화요금제는 월 122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데, 3월1일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총 통화가 20분도 채 안 될텐데 잔여통화가 100분이 남아야지 왜 20분이 남냐며 아까 통화 연결되어 있던 것이 무료통화시간에서 차감된 것 같다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급한대로 장애가 아닌가 싶어, K*F 장애 상담센터로 전화했죠….근데 지금은 통화품질 상담만 가능하고 별도의 장애 보고는 없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한가지만 물었습니다. 통화 중 어느 한쪽에서 통화종료가 되면 상대방도 자연히 통화 종료되어 요금이 부과가 안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상담원은 맞다고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K*F고객센터로 전화하였습니다.

일단 우리는 40초밖에 통화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확실히 종료를 하였는데 4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어떻게 1시간 20분이 통화되었다고 나오냐며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건지 K*F의 전산상의 문제인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내역 열람을 통해 통화시간이 인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열람요청서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 하더군요.

직장에서 업무 중이라 곤란하였고,  통화내역 확인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미 통화시간에 포함된 것 같으니, 왜 그렇게 처리된 것인지만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일단 프로세서가 그렇다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가만히 보니 상담원분은 권한도 없는 것 같고, 이분이 무슨 죄냐 싶어서 민원팀이나 상위부서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위부서로 연결하기까지 앵무새처럼 동일한 설명을 여러 상담원에게 수 차례 반복하였고

결국 고객만족팀 이*규 과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K*F 의 과장님이라는분이 전화 와서는 상담원보다 더 권위적이고 기계적인 말투로,

 현재 K*F 전산에 이상이 있었는지는 IT부서로 확인요청 해놓았다더니,  이후부터는 상담원이 했던 말과 저희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다시 설명해주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IT에 확인 요청을 해놓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건 통화내역을 열람해서 그 시간대에 40초를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통화를 안 했는데 통화내역이 잘못 나올 수는 없다는 늬앙스를 매우 강하게 풍기더군요)

제가 마치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하여 기분이 상했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서류를 넣어야 하는거였죠…

최종 IT확인결과 예상대로  K*F 전산은 이상이 없었다라 주장하였고, 저도 하다하다 지쳐 잠시 짬을 내어 그들이 원하는대로 통화열람 팩스롤 발송하였습니다. 요청한 서류를 보내어 통화내역 열람하니 제가 계속 얘기한대로 역시나 5000초를 통화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다른 분들도 가끔 통화요금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정확한 근거도 없고

일일이 확인조차 안하죠… 저 역시도 1-20분 정도의 차이였으면 확인도 안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길게 통화하였지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주장 (글쓴이)

K*F 주장

1 40초 통화했다 K*F 통화내역 열람 시 5,000초 통화로 나온다 2 S*T사용자와 통화했는데 SK는 40초라고 나온다 K*F 통화내역에 5,000초로 나오면  5,000초 통화다 3 객관적인 근거를 달라.   난 S*T 통화내역을 주겠다 객관적인 근거는 K*F 자사의 통화이력이다 4 사용하지 않은 통화에 대한 원인규명 요구

5,000초 통화한건데 일단 아니라고 하니
초과청구됐다고 하는 통화료는 돌려주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K*F 본사 과장이라는 분의 교만함에 화가 났습니다. 뭔가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분의 노력은 자사 IT팀에 이메일만 보내놓고 전산 정상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다 였습니다.

회선문제나 송수신문제 단말기 문제 등은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마치 저를 억지 주장을 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K*F 통화내역에 5,000초라고 나왔다면 그 만큼 사용한게 맞는건데, 

일단 고객님이 아니라고 하니 고객이 주장하는 초과 요금은 돌려주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녹취를 확인해도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안 쓴 요금을 돌려받는게 K*F에서 저를 도와주는건가요?

그리고요, K*F 전산은 그리도 완벽한 건가요? K*F 통화내역에 통화했다고 나오면 고객은 통화를

안했어도 무조건 통화한게 되는 건가요?

심지어 저 혼자만의 단순 주장이 아니라 , SK 측 통화 기록도 40초라고 확인이 가능한데

이 모든게 묵살 될 만큼 K*F의 전산만 옳은 건가요?

전 말했습니다. 통화요금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안쓴거니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는거지 도움을 주는게 아닐뿐더러 제가 요구 하는 건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전 40초를 썼는데 왜!!! 5,000초를 쓴 것으로 처리가 되냐는거죠...

 K*F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였을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문제였다고 정확한 원인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원인을 모른채 넘어가면 또 다시 내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K*F는 고객 한명 정도 잃는 건 대수롭지도 않나봅니다. 자신들의 통화내역만을 얘기하며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한가지만 생각해주세요. 일반요금제 기준으로 1초에 1.8원을 K*F에서는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40초를 썼으니 만약 이 요금이 청구된다면 72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K*F는 저에게 5,000초를 썼다며 9,000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9000원 대 72원 … 2배, 3배 차이가 아닙니다. 10배도 아닌 100배 이상의 통화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면서 그들은 확인조차 안하려고 합니다. 사채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100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SK측의 통화내역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네요…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새 부당한 요금이 과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횡포... 우리는 그저 당할 뿐이지요...증거가 있어도..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