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술로 돈 많이 벌겠어요!!!

강서윤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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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29일 강남역에 있는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시 학원상담선생이 수업코스 설명을 해주며 기초부터 시작하면 10개월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군요.

매달수업료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학원비 10개월분 한꺼번에 결제하면 410.000원 할인해준다고 1.090.000원에 해준다 하더군요.
어차피 10개월 할꺼 할인받고 결제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2개월 수업하고 
힘들어서 1개월 휴강하겠다 하니 1개월분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휴강분에 대해서 나중에 1개월 수강할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인트적립으로 신청하고 1개월휴강하고 다시 수강신청해서 수업을 들으려 했으나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몸도 힘들어서 등록만 하고 수업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3/12일 학원 그만두겠다 하니 할인전금액으로 매달 150.000원씩 해서 3개월분과 수강신청한달 수업안들었어도 신청했으니 1/2 금액 부담하라 하더라구요.

3개월반 수강료,교재2권값해서 539.000원 승인하면 1.090.000원 취소된다해서

그렇게 승인해주고 그만 두었습니다.
2월휴강신청하고 적립받은 포인트는 실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휴강신청해서 학원측에서는 정원 못 채워서 손해 본것도 없는데

그만둔다고 다 받는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다보면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건데

몰인정하게 다 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처음 계약당시 매달 결제방식으로는 안된다며 한꺼번에 다 받아놓고 그런 계약서를 만든거 보면 학원이라는곳이 돈만 쫒는 상술을 부리는거 아닙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이용해서 돈벌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런 계약서따위는 만들지도 않았을것이며
매달 결제방식은 안된다며 학원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아마 저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 계약서에 놀아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 부담하고 그만두었겠지요.

저만 순진해서 당한걸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소비자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 150.000원 안 돌려받아도 상관없는데 제가 겪은 내용은 고발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학원상술에 놀아나지 않도록 고발이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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