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아이돌 포카를 산다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사람이 문자를 주더군요. 포카가 열다섯가지로 다모으기도 힘든데 그 많은것들이 몇개씩이나 있더군요. 그리고 앨범자체가 비싸게나와서 포카하나에 싸면 만원 비싸면 만오천원 그정도하는데 한장에 오천원이라는 엄청 싼 가격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못모은거 다사려고 아홉장을 고르고 등기비까지 포함해서 세뱃돈 오만원을 입금했어요. 일반우편은 분실되니깐... 솔직히 중간에 거래도중 문자하면서 수상한점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다 생략하고 제가 우편이아니라 등기로해달라고 세번이상 강조했어요. 심지어 처음엔 일곱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했다가 나중에 아홉개 등기로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옵션은 멀쩡히 바꿔주고 그걸 일반우편으로 보내버린겁니다.. 그리고 그게 4주전이예요 아마 우편이 분실된거같은데... 이거 그쪽한테 배상 요구할수있나요? ㅠㅠㅠ 제가 등기로해달라고 확실히 의사를 몇번이나 표현했는데... 배상요구하면 전액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몇프로만 요구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거부하면 경찰서에 신고해도될까요.. ㅠㅠ학생이예요. 5만원은 무척이나 큰돈이고 사고싶은거 세뱃돈털어서 산건데..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이거 저쪽책임맞죠?ㅠㅠ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