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사기친 사람이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된다네요...

딮빡2015.04.09
조회187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회사원 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조언 좀 얻어볼까 하고 글을 쓰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때는 2015년 1월...회사에서 상여금도 두둑하게 받아서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찾다찾다 중고나라까지 찾았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사기를 쳤네요....

1월에 사기를 당해서 바로 증거나 정보 수집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신고를 따로따로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미성년자에 계좌 통장은 사기꾼 친구의 누나 계좌라네욬ㅋㅋㅋㅋㅋㅋ
여차저차해서 다른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그 사기꾼 소재를 파악했고 미성년자라서 부모랑 경찰이랑 얘기를 했는데

부모 왈 우리아이가 반성을 하고있으니 경찰서엔 못보낸다 이렇게 말했고 경찰은 알겠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꾼 14살에 사기전과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도 귀찮아 하는 눈치입니다 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피해금액은 총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 미성년자 사기꾼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지...미성년자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걸 알고서 악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피해 금액과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