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헤어진 전여친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뒷통수맞은남자2015.04.10
조회7,624
2년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다고

출두명령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명의로 개통이 안되어서 여친에게 의중을 물었고

동의해주어서 제가 집근처대리점으로 가서 개통했으며

대리점 직원과 전여친이 전화통화도 했으며 민증사진도 찍어보냈고 팩스로도 보내주어 개통했습니다.서류작성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대신 쓴다고 말두했구요.

명의변경은 그후 5개월정도지나고 해주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고소를 했더군요..동의한적이 없는데

제가 개통을 했다는겁니다.이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할수있는것이 무엇이있을까요.무슨 생각으로 거짓고소를 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 전 정말 결백합니다.서류작성을 본인이 하는것에대하여 동의했다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태어나처음 고소당해 정신이 가출할지경입니다..

명의이전할때도 각자 다른대리점에서 통화하며 진행했구요.그폰으로 서로연락하며 지냈었습니다 이제와서 모로쇠로 일관하며 고소한것입니다..

현재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내심 속상해합니다..그게 더 미안하고 가슴아프네요.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디다 하소연 할곳도 없기에 이렇게 글이라도 적어봅니다..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할작정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했을까요..? 경찰에 출두하기전 제가 방금 전화를 담당수사관에게 걸었습니다..전 그 친구가 동의해줬고 본인이 민증사진과 팩스까지 보내고 대리점직원과 통화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내가 사문서 위조냐고 물었구요..
그후 전화가 다시왔는데 고소인측에서 고소한 사실과 다르다고 대질심문을 하겠다며 출석일자를 정해주었습니다.
정말 왜 제가 출석을 하지않으면 지명수배라느니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혹시나 이런일쪽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있다면 소견정도라도 좀 적어주십사...하고 글올립니다.폰으로 작성하는것이기에 두서없고 문맥 엉망일껍니다..죄송하네요..적으면서 일하는중이라 더더욱 그렇사오니 이해좀 부탁드려요..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니 제말이 모두사실일 경우 전 무혐의.즉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수없다고하네요.다만 그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하 정말 하루종일 일이 손에잡히질 않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