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아시는분?

나그네2015.04.12
조회367
안녕하세요.. 폰으로 입력해서 혹시나 띄어쓰기 오타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생산직을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주간출근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아직일한지는 한달이 안됐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출근전 갑작 싸인하라해서 싸인했는데 살짝보니 근로계약서더군요. 일하는시간. 그리고 출근날짜등이 보이더군요.시급.상여도 적혀있고 . 한달미만시 10%로 떼이는것도 있었는데.. 원래 이게 노동법상 정상적인건가요.? 시급 5580원인가 최저시급받는거구 거기에 퇴근시간 주말특근은 일반생산직이랑 같은형식이예요 한달미만시 상여는 당연히 못받는건 이해되는데. 10%뗀다는게 이해가.. 원래 그런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