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고 화가납니다..ㅠ]잘나신 구청 세무과 직원 분의 답변과 세금 뜯어내려고 수작부리는 정부^^

메르텔축구2015.04.14
조회26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조금은 억울하기도 여러분도 알아야 하는 일이 있어 처음인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갑작스런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연수구청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어요.
 - 내용
 작년에 무슨 취득세를 얼마를 냈어야하는데 내지 않아서 220만원의 추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총 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에요. 무슨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죠.
 - 전말
 알고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4년 전 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집을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으셨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취득세를 내야 했었어요.
그때,저희는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몰랐지만 몇 년 내로 할아버지 집을 판매하면 취득세를 할인해준다고 했었어요. 그 분 말에 따라 세금을 내고, 집을 받은 것을 매물로 내어놓고 그냥 월세를 줘놓고 있었지요.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ㅠ 그야 말로 걱정덩어리 집이긴 했습니다.
 - 우리의 조치
 그런데 오늘 그 일과 관련한 취득세 추징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러움은 둘째치고 정황을 알아야 했기에,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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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내용(1)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구청 세무과 직원은 아주 타성에 젖은 드라마에 나오는 목소리로 툭툭 관련 내용을 대꾸를 해주시다가,
 - 그 세무과 직원 분께선,
"3년 뒤까지 못 팔았을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모자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20만원의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도록 처분되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집 물려받고 지금의 집을 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것으로도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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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내용(2)
 - 따지게 된 이유
우선, 3년내에 팔지 못했으니 할인되었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시점이 다가올 때, 3년이라는 시점이 되고 직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추가 추징금까지 합산된 과세 통지를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처음 세무과 직원분께선,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내야 하는 거고 알아서 3년 날짜 세고 알아서 납부하는 거라고요. 제때 안냈으니 당연히 추가 금액까지 내야죠."라고 으름장 놓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3금융권인줄..)
-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께선
3년이라는 기간안에 못팔았을 경우, 추징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알겠다. 그걸 몰랐던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날짜를 세어놓는 것도 아니고, 통지서도 안 보내주고, 사전 통보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기간내에 납세를 하겠느냐, 그리고나서 추징금 220만원 붙는 기간 딱 지나서야 통지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나 라고 따졌습니다.
- 그랬더니, 그 세무과 직원께선,
그건 납세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다. 우리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세무과에 통지의무는 없다.
기간을 몰라서 못 냈으면 추가 추징금을 내면 되는 거다. 이런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 이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통보도 안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 몇 명이나 날짜를 알고, 날짜를 계산해놓고, 맞는 가간내에 그 취득세 할인받았던 부분을 납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 그랬더니, 그 세무과 직원께선,
(앞에선 통보 의무가 아니어서 안 보낸 거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니) 아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통보했다. 기록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 하기 조금 창피하지만.. 지출, 세금 이런 것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서 세금, 전기, 물 등 각종 관리비 다 책상에 펼쳐 놓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며..ㅠ 온 가족이 걱정하고 난리를 치는 집안입니다. 만약 그런 (무려 800만원에 달하는 '할인 되었던' 세금을 이제 납부해라라는) 등기나 전화를 받았다면.... 아마 또 한바탕 난리가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린 분명히 100% 확실히 그거 못받았다.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무과 직원 분께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의무 우리에겐 없다고요. 보내든 말든 세무과 마음이란 말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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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느낌과 소견
구청 세무과 직원분의 말투, 태도, 으름장, 제3금융권 같은 표현 방식 다 매우 불쾌하여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화가 난 것은,
과연 정말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납부 기간이 다 되었다는' 통보의무가 없는 것인가.. 없다면 대체 무슨 속셈에서 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적어도 제 짧은 소견으론, 이런 식의 행정과 세무 작태는 국민한테 세금 더 뜯겠다 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더군요.
일부러 1년 지나서 과징금(?) 220만원이나 더 낼때까지 통보는 커녕 재촉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오! 너 1년 지났다! 과징금 220만! 앗싸 세금 벌었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금 부족분을 이렇게 메우려는 속셈인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키보드 치는데 손이 다 떨립니다. 그런 돈이 땅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통보도 못받고 갑자기 생돈 220만원을 더 내야 한다니. 벌써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