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쓰지도 않는 핸드폰비를 받고선 안돌려줘요

콩쥐2015.04.20
조회693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경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시는 농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사시며 땅에서 일궈낸 작물로

자식을 키워주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어머니는 점차 나이를 드시면서 시력장애를 가지셨고,

암까지 찾아와 투병으로 고생하신 바 있으십니다.

 

현재 시력장애 등급을 받으셨으며,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어머니가 억울하신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달 정도 쯔음에 핸드폰(폴더)를 맞추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746 번호를 얻으셨습니다. 약 그 번호로 1년 간 사용하시다가

폴더폰에 이상이 생겨 다시 핸드폰을 맞추기 위해

2011년도에 암센터가 있는 울산에서 병원 볼일을 본 후 핸드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울산)

 

그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번호를 새로 맞추라고

어머니를 부축였고, 어머니는 핸드폰을 새로 맞추면서 새로운 번호 7346 번호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대리점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7746 번호를 해지시켜 주시고 7346 번호 잘 쓰겠습니다."

즉 7746 번호를 해지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리점에서
"예~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어머니의 반납된 (폴더)폰 까지 싹 챙겼습니다.

 

 

사건은 여기가 시초입니다. 대리점에서는 7746번호 해지를 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2015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7346번호를 지금까지 써왔고,

7746이라는 번호는 까마득한 상태였습니다.

 

전 업무관련으로 인하여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머니를 뵈러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네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하시면서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군요.

그런데 통장에 이상한게 찍혀 있었습니다.

7746번호로 요금이 계속 납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어찌된 것인지를 여쭙자,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 통장을 잘 못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이고"

하시면서 억울해하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에 KT에 연락을 하여 부당한 요금이 계속 납부가 되었으니

약3년에서 4년가량의 기본요금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통화는 2월 말일 경에 이뤄졌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고, 6시 되기 전이니

다음주에 통화를 하자며 통화를 KT 쪽에서 미뤘고, 다음주 월요일날 두번째 통화가 이뤄지자

과장급의 사람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 같다며 하루를 또 미뤘습니다.

화요일날 과장과 통화가 이뤄지자 과장은 이 부분은 요금관련 부분이고 환불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파악이 필요하다며 7일간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7일 이상을 기다린 후 연락이 닿은 3월 8일 저녁에 결국 과장은 돌려드릴 수 있는 요금은

6개월치뿐이라며 통화를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며 의의를 제기하자

과장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다시 과장과 통화를 요청하자, 과장이 저와의 통화를 거부, 약 하루를 더 기다려 다시 다른 과장과

연락을 드리겠다며 똑같은 쳇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도 여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속 7746 핸드폰 조차 없는 이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주어야 맞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딸인 제가 가슴이 아파

어머니를 대신하여 홀로 열흘이 넘도록 KT와 통화를 하였으나

KT에서는서로 책임을 회피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

되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핸드폰이었으니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집전화로 연락이라도 KT가

줬어야 정상입니다. 고지서 역시 보내줬어야 정상입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모두 KT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4년 동안

기본요금만 받아 챙겨놓고 KT에서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핸드폰비를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총 사건정리 간략정리

2010년 7월 핸드폰 (폴더)를 KT에서 맞춤 (7746)

201년도 여름에 다시 핸드폰(폴더) KT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을 함 (전핸드폰 해지요청을 함)

(대리점을 통하여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기본요금이 부과가 됨)

 

그후 7346 번호만 사용 (7346번호의 이동내역)

2013년도 10월 KT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맞춤

2013년도 12월 옵티머스G에 이상이 있어 LG로 이통사 변경 및 기기변경을 아예 함

 

 

 

 

고객센터와의 통화 내용

 

1. 대리점에서 해지를 시켜주지 않았으니 대리점 잘못이다. 대리점 소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리점을 알아내달라 요청)

2. 대리점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2013년도에 LG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746번호로 통화가 이뤄졌는지 조회라도 해달라 요청.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락한번 주지 않고 요금만 부과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이통사 잘못이라고 항의)

3. 알았다. 대리점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든 알아봐주겠으니 7일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림)

4. 대리점 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소요된 일이다 보니 소명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대리점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줌 그러나 이 대리점은 어머니가 2013년도 옵티머스G를 맞춘 대리점이었음.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 이 대리점이 아님. 사건과 아무관련이 없는 다른 대리점을 연결하여 소명을 받아내려고 악독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함)

5. 그렇게 억울하면 가여우니 6개월치의 기본요금만 돌려주겠다라고 함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은 6개월이 아니라 3년 혹은 4년치의 기본요금이다라고 항의 그리고 당신이 대리점 번호를 잘못 알려주었다. 이미 그 대리점은 4년이 넘은 지금 그자리에서 사라져서 어머니도 못찾는데 어떻게 소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항의)

6. KT가 연락두절을 함

 

 

그리하여 3월 10일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이 되어서야K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본요금 1년치를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돌려받지 않겠다. 4년을 냈으니 2년 이상을 받아야지. 무슨 1년치냐라고 말을 하니

 

KT에서의 대화

1. 너흰 서류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함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서 해지신청을 한 것인데 그걸 우리탓으로 돌리더군요)

2. 1년치도 신경 많이 써주고 예외사항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받고 떨어져라.

   (피해본 것은 3~4년인데...?)

3. 너흰 증거도 없고, 말로만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봐라. 이것도 신경많이 써준거다.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7346 생긴 시점인데 증거가 없다...? 증거를 없앤게 우리??)

4. 고지서도 못받았냐?? 고지서를 못본것은 너희 책임아니냐.

   (그 사이에 이사를 해서 못받았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있지 그런거 못하신다.)

5. 고지서를 못받은 것은 너희 책임이다. 우리에게 안 알려줬으니 말이다.

   (집전화도 KT이니 KT로 전화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

6. 세상 어느 천지에 이통사가 집전화로 일일이 개인정보변동을 확인하려고 하겠느냐.

   (집전화 인터넷 이사를 해서 옮길 때 같이 옮겼는데...?)

7. 여튼 너희는 정보가 없으니 맘대로 해봐라 우린 과실이 없다. 너희만 손해다.

   (정보를 파기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대리점이다. 대리점에 가서 해지신청을 한 것인데 해지가 안되었으니 그 잘못된 정보를 받은 너희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항의)

8. 배째라. 난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올리겠다.

   (진짜 배째라고 하더군요 -_-;...)

 

 

7746번호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기본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KT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2

내가쓴줄오래 전

지나가다 안타까워 답글 남겨요. 일단 저는 kt 고객센터에서 일을 했었던 직원이에요. 그만둔지는 꽤됐지만 민원관련 프로세스는 많이 바뀌지 않으니 최대한 아는선에서 남겨드릴게요. 일단, 돈 받으실수 있어요. 대외로 민원을 걸면 앵간하면 다해주는데 왜저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네요..것도 말도안되는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돈받아야하는게 맞구요 (대신 집전화, 인터넷을 쓰고잇으니 별도로 알려줘야한다는 주장은 안하시는게 낫겟네요. 집전화, 인터넷은 유선쪽으로 모바일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고객이 이고객이구나라는걸 알수가없어요. 개인정보방침떄문에) 해지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리고 그대리점 찾는데 7일 주라고 했다고 하셨죠? 먼저, 해지를 요청했다는 증거는 걔네들이 찾아야합니다. 자기네들한테 속해있는 대리점들이고, 거기에서 처리되는 모든 업무사항은 전산에 서류를 저장하게끔도 되어있어요. 뭐 이것조차 대리점에서 등록누락을 했을수도 잇으니 다음꺼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일중요합니다. 핸드폰 반납하셨다고하셨죠? 그 핸드폰 행방 찾으라고 하세요. 전산상으로 단말기 모델명╋일련번호있으면 그거 어디로 갔는지 단 5초도 안걸려서 찾을수있어요. 그럼 찾겟죠? 찾으면 이핸드폰은 임대폰 또는 그냥 정상해지된 정상폰 또는 그냥 정상폰으로 나올겁니다. 이걸 사실대로 님한테 말하지않을수 있고 이미 보고도 말을 안하거일수 있겠지만.. 임대폰으로 나온다면 이건 해지등록을 했고 반납으로 했기때문에 임대폰이 될수 있는거구요. 정상해지된 정상폰 또는 그냥 정상폰 으로 나온다면 그럼 님께서 해지신청한 날로부터 요금 부과한 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요금내역말고 사용내역이요. 그걸로도 증빙할수 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명의니 어머님 동의받아야된다고 내방하라고 할수있는데 ㅈㄹㅈㄹ 하세요 그럼 됩니다.) 두번쨰 그 대리점 정보찾는데 7일걸렷다는거 ㅋㅋ 그거 보고 웃엇어요. 전산에 그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정보입력 -> 가입대리점 메뉴 클릭 ->정말 바.로.요 이걸가지고 7일을 기다려 달라그랬다라, 그 처리하는 과장이 님을 견적내보는거였어요. 돈이 엉뚱하게 나갓다 그걸로 민원을 거는데 돈관련된거만큼 민감한 민원이 어딨어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 달라그래요.근데 그걸 고객이 수용해요. 그럼 그 과장은 옳다구나하고 다른거 처리하고 띵가띵가 잇다가 전화해서 찾앗는데 뭐가없니 확인되는게 없니 라고 말을 할것이고 그래도 너의 심정을 백번 이해해서 0원정도는 줄게 하고 말하는거에요. 쩃든 해결방법은 신문고, 방통위, 소보원 등 접수하실수 있는곳은 다 하세요. 그래도 저 케이티 과장이 전화드리겠지만... 외부에 신고하셔도 그 외부기관들은 저 담당자들한테 서면으로 이거 민원들어왓으니까 앵간하면 잘처리해라잉? 하고 끝내거든요. 그럼 그때 저과장한테 전화오면 "너말고 다른과장 또는 너의 선임과장한테 전화하라고해라. 너랑은 통하지않는다. 다른과장 전화안오면 할수있는대로 또 외부로 민원을 넣겟다. 정안되면 청와대까지 넣겠다. 단 그건알아라. 내가 원래 돌려받아야하는 금액을 못돌려받고잇고, 주지않겟다는 너희 회사때문에 내시간을 쓸데없이 투자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 피해보상까지 해야할거다" 하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민들레오래 전

k사가 민영으로 넘어간후 엉망입니다. 정말 치떨리는 k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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