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T항공사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은 동반자가 없으면 절대 탑승이 어려운 현실과 티케팅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울분을 토로하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도에 계신 친아버지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김포-제주
항공예매를 알아보는 도중 저가항공인 T항공에서 16일 오전 6시 20분 편명으로 좌석을 예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K항공, A항공
항공사에 예약문의를 했으나 모두 매진이란 소리를 듣고 어쨌든 부친상을 위해서 제주도로 가야했기에 저가항공이든 배편이든 모든 운송수단을 알아 보는
과정에서 T항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1급 장애인 표시를 하고 항공운임 할인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상 몸이 불편한 고객을 찾아보았으나
휠체어 대여서비스에 이용고객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고 써있길래 동반자가 있어야 휠체어를 대여할 수가 있구나. 생각하며
저는 개인 휠체어가 있고 그 동안 비행기로 제주도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16일 오전 5시경에 공항에 도착하여 T항공사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탑승을 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휠체어는 버스나
항공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업거나 안아서 이동할 때 위험부담의 책임과 그 일을 수행해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항공기구매 때 1급 장애인 표시를 해서 할인도 받았는데 왜 티켓 구매시 휠체어 여부를 묻는란이 없으며 도대체 1급 장애인이 그럼 뭔 줄 알았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휠체어는 본인이
사전 고지를 해야지 항공사측에서 따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항공권구매 당시
장애인 할인란은 있었으나 휠체어 고지 공지가 없었고 항공사측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함을 얘기하며 지금 부친상이라 아침 9시에 입관식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정 항공사의 인력 어려움 때문이라면 보안문제도
있으니 직원과 함께 제 아들이 올려주고 직원과 함께 나오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그것도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다. 제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의자를
뒤로 거만하게 젖힌 후 얼굴을 찡그리며, 짐에 붙여진 텍을 확 떼어냈으며 우린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다고 환불만 단호하게 얘기 하더군요. 저는 가뜩이나 부친상의 슬픔에 장애인 차별이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후 K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의 울분과 슬픔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보상 때문에도 아닙니다. 저가항공의 장애인 서비스를 잘 모르고 예약한 저에게
제가 부친상의 사정얘기를 했음에도 위로는 불사하고 환불만 강요했다는 것과 항공사측의 변명만 늘어 놓을 뿐 다른 방법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태도가
저와 같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저가항공은 장애인의 이용은
배제하고 만든 기업인가요? 도대체 같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사는 되고 저가항공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싼 비행기값을 내라는 뜻 인가요?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서비스 개선과 홈페이지 수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차별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명백히 휠체장애인 혼자서는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T항공사의 서비스는 분명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휠체어장애인 역시 항공서비스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저가항공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휠체어 장애 혼자서는 절대 비행기를 탈수없는 저가항공사
하반신 마비 휠체어 장애 혼자서는 절대 비행기를 탈수없는 저가항공사
(T항공)의 현실과 장애 차별 처우에 대해 개탄한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T항공사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은 동반자가 없으면 절대 탑승이 어려운 현실과 티케팅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울분을 토로하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도에 계신 친아버지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김포-제주 항공예매를 알아보는 도중 저가항공인 T항공에서 16일 오전 6시 20분 편명으로 좌석을 예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K항공, A항공 항공사에 예약문의를 했으나 모두 매진이란 소리를 듣고 어쨌든 부친상을 위해서 제주도로 가야했기에 저가항공이든 배편이든 모든 운송수단을 알아 보는 과정에서 T항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1급 장애인 표시를 하고 항공운임 할인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상 몸이 불편한 고객을 찾아보았으나 휠체어 대여서비스에 이용고객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고 써있길래 동반자가 있어야 휠체어를 대여할 수가 있구나. 생각하며 저는 개인 휠체어가 있고 그 동안 비행기로 제주도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16일 오전 5시경에 공항에 도착하여 T항공사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탑승을 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휠체어는 버스나 항공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업거나 안아서 이동할 때 위험부담의 책임과 그 일을 수행해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항공기구매 때 1급 장애인 표시를 해서 할인도 받았는데 왜 티켓 구매시 휠체어 여부를 묻는란이 없으며 도대체 1급 장애인이 그럼 뭔 줄 알았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휠체어는 본인이 사전 고지를 해야지 항공사측에서 따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항공권구매 당시 장애인 할인란은 있었으나 휠체어 고지 공지가 없었고 항공사측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함을 얘기하며 지금 부친상이라 아침 9시에 입관식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정 항공사의 인력 어려움 때문이라면 보안문제도 있으니 직원과 함께 제 아들이 올려주고 직원과 함께 나오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그것도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다. 제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의자를 뒤로 거만하게 젖힌 후 얼굴을 찡그리며, 짐에 붙여진 텍을 확 떼어냈으며 우린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다고 환불만 단호하게 얘기 하더군요. 저는 가뜩이나 부친상의 슬픔에 장애인 차별이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후 K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의 울분과 슬픔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보상 때문에도 아닙니다. 저가항공의 장애인 서비스를 잘 모르고 예약한 저에게 제가 부친상의 사정얘기를 했음에도 위로는 불사하고 환불만 강요했다는 것과 항공사측의 변명만 늘어 놓을 뿐 다른 방법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태도가 저와 같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저가항공은 장애인의 이용은 배제하고 만든 기업인가요? 도대체 같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사는 되고 저가항공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싼 비행기값을 내라는 뜻 인가요?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서비스 개선과 홈페이지 수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차별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명백히 휠체장애인 혼자서는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T항공사의 서비스는 분명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휠체어장애인 역시 항공서비스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저가항공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