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호주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도와주세요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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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 생활 1년만에 임신하여 현재 5개월된 임산부입니다.

 

평소 결시친 등 판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많은 간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너무 고민되는 일이 생겨 어렵사리 글을 씁니다.

 

20대 초반인 남동생은 학교의 지원으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해외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준 에이전시의 잘못으로 몇 주간 고생하다가 어렵사리 마사지를 하는 업소(매니저 한국인, 다수의 마사지사 중국인)에 취업하게 되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30일, 동생의 입장에서는 호주 현지 여성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아래부분을 가리는 타월을 잊고 팬티 차림의 여성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화를 내며 나갔다고 합니다.

여성의 주장으로는 제 동생이 음부를 만졌다면 크게 화를 내고 업소의 매니저에게 클레임을 걸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4월 16일 제 동생은 호주 여성의 경찰 신고로 인해 연행되었고 즉시, 워킹홀리데이가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4월 30일 최초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연락 받은 가족들은 임시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남동생과 한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남동생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범죄자 신분으로 경찰의 질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패닉이 왔는지 울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했고요...

 

일단 변호사가 있어야 사건의 경위 및 재판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한인변호사를 영사관으로 부터 추천받아 상담을 했는데요...

담당변호사가 호주는 일의 진행이 빨리 되는 곳이 아니라며 최초공판일자를 한달이나 미루고 정보수집할 시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판결이 나서 벌금형이든 강제추방이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취소되어 범죄자 신분으로 체류할 비자를 새로 신청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머무르고 있는 브리즈번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나 걸리는 곳의 수용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면 국선변호사(호주인, 변론은 아니고 남동생의 입장을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에게 맡기고 순리대로 기다리라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이나, 호주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현재 제 동생의 죄명은 강간죄 Rape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정황이나 증거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강간죄 성립률이 높은지요?

 

2 ) 변호사 말로는 한국처럼 고소인과 합의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 같아서는 타국에서 고생할 동생을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지만) 빚을 져서라도 합의를 해서 사건을 빠른 시일내에 종결시키고 싶습니다. 합의는 불가능할까요?

 

3) 변호사가 예상하는 선임 비용이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라고 합니다. 재판이 복잡해지면 그 이상이구요~ 호주의 인건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변호사 선임료의 적정성이 있는지요?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좋으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는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지루하고 긴 글 읽어주심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