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보이스피싱까지..

2015.04.29
조회222
★카드만들때만 하하호호,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니 회피하는 현대카드★

때는 작년 2014.11.25일 입니다.
범인이 제가 일하는 매장에 공사직원이라 하고 들어와 탈의실에서 저의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도중에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여기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입니다. 의료보험증이 새로 발급되어 전달하여야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증번호 4자리를 설정해주세요." 라고 거짓말을하여 현대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후 같은날 11:9분 ~11:13 분 사이에 현금서비스 8만원, 카드론으로 70만원씩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저는 현대카드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받으신분이 제가 무슨보험에 가입이되어있다며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고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증거 서류를 보냈고 보름정도 후의 전화금융사기 보장보험에서의 결과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도난&분실에 의한 사건이고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구요...
이때까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나서 지금 2015년 4월 첫째주쯤에 서초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혔다고 찾아오셔서 피해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범인이 특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어겨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도와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인이 되었고 경찰분들께서도 현대카드에서 보상을 꼭 받아야 한다고, 보상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에 다시 전화를 하여 이oo팀장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고, 현대카드에서는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현대카드회사의 규정이라 합니다. 제가 전화하기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대해 알아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16조 1항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나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등의 통지를 받은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용한것도 아니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준것도 아닌데, 저에게 모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법에서도, 변호사님도 카드회사에서 보상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대카드에서는 처리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어떡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봤지만 저에게 법으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범인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그 범인은 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 범인은 여기저기 식당, 미용실 등등 일하시는분들의 지갑을 절취하여 같은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유출해낸후 돈을 빼갑니다..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수천만원이 된다고합니다. 저 하나 살자고 저 나쁜범인을 용서하고싶지 않습니다. 그치만 정말 억울하고,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저에게 218만원의 피해금액을 다 물으라고 하는 현대카드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현대카드, 보험에 적용도 되지못하는것도 많은데 보험을 들게하고, 제가 이 돈을 물어야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받지않도록 조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