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나누어 주시고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빨리 해결되었어요!!
추가 잡설) 빛공해에 대한 법적 배상 기준은 작년부터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그에 따른 배상 사례 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1인당 최대 88 만원정도. 그나마 종교적 시설물은 예외라고요. 십자가 같은거. 교회 이름 간판은 어느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요. 점차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길 바래봅니다.
Best사진만봐도 얼마나 밝은지보임ㄷ
Bestㅕ러분 알아두세요 주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는 이단입니다
Best저거 구청에 민원넣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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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종교인들에게도 세금 팍팍 받아야 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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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안전위험땜시 원래 불법인거아냐요?! 신고해여!
내 방 창문 앞에는 교회십자가가 있음ㅋ 새벽 4시만 되면 불 켜짐ㅋㅋ
빌어먹을 ㄱㄷㄱ ㅅ퀴덜.....열라 싫어.공공의 적이자 암덩어리 들이다!!
아저거..내방도 비상구불빛들어와서 골판지로 막아놓으면 옆집이 때고때고그럼...잠못자겠음...겨울용옷으로 꽉꽉막아놓아도 불빛이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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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가시면 불빛차단 수면안대 3~5천원....잠 잘 옵니다
아 나 저거 글쓴이 맘 정말 정말 공감함~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딱 맞은편에 교회는 아니고 그냥 간판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오후에 집을 본 상태라 그닥 눈여겨 보지 않았음 근데 저녁에 어두워지면 이건 뭐~낮인지 밤인지...ㅠ특히 난 진짜 깜깜해야 잠을 자는 타입이라 한 삼사일은 잠을 설치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가난한 자취생이라비싼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꿈도 못꾸고 결국 은박지로 창문이랑 베란다 창문에 다 붙여놨음~ㅠ에휴 아쉬운데로 이렇게라도 해보심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