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해고사유, 명예훼손 고소당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2015.05.05
조회1,672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써봅니다.
2014년 7월 중순에 입사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아직1년 미만입니다.

4월 30일 퇴근직전 지점장님과 센터장님께서 저를 비롯한 3명을 부르시고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것이며 이건 해고사유라면서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핸드폰에는 단체카톡방에서 저희끼리 직장상사욕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팀장 미친년.. 야,니, 임마등등 자꾸반말하고 지랄이네"
"능력도 없는게 갑질 졸라한다"
"변태새끼 돌잡이에 여자팬티잡을 놈"
등이요ㅠ
욕한건 잘못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앞에서 욕을한것도아니고
저희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그단체톡방에는 저희 연애사 가정사 심지어는 나체사진 엽기사진등도 다 있습니다(팀장 센터장은 여자,지점장은 남자입니다)
핸드폰을 강탈하시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직장상사가 풀어서 저희대화내용을 몰래 읽고는 그내용을 캡쳐해서 상사폰으로 전송까지해둔 상태입니다.
(어디서 저희가 욕햇다는걸 듣고 폰을 뺏으신건 아니고 우연히 같은기종 폰이라고 구경하다가 그때온 카톡을 보시고는 비밀번호를 푼것입니다)
넷중 일년이상 근무한 2명은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이고 저와 다른 한명은 일년미만 6개월이상 근무자인데 사직원은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원 작성하지 않은 저희에게 연휴동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하면서 일단 나가라고한상태이며 현재 연락은 없는상태입니다
저는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거나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해야만 생활이 됩니다


1. 상사가 핸드폰을 뺏어 멋대로 비밀번호를 풀고 그안에 상사욕을 한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반대로 그건 제입장에서는 사생활침해, 또는 개인사유물 강탈죄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2. 업무시간에 카톡한것이 근무태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나요?

3.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것인데 이건 노동청에 진정할수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하니 서면으로 따로받은상태가 아니고 회사측에서 주말간 생각해보자고해서 따로 신고는 되지않는다고하더라구요

4.이렇게 얼굴붉힌 상황에서
만약 회사측에서 다시 출근하라고하면 해고가 아니라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거라던데 그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통보하시고는 왜다시 출근하라는거냐며 해고처리하라고 하면 실업급에수령이 안되나요?

5. 다시 출근을 하게되었을때 부당한 처우를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지않으면 그것도 제잘못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이렇게 당했던 직원이 있어서요)
6시퇴근인데 7시까지 근무를 시킨다거나
출근시 핸드폰 반납, 퇴근시 핸드폰 받는다거나..

6. 오늘이 연휴 마지막인데 회사측에서 어떠한 통보도 없으면 내일 일단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너무 긴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에게 도움부탁드립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