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 쓰네요 CFP 조진규입니다. 상속에 관한 내용이네요

조진규2008.09.22
조회3,525

한 2년전에 네이트에서 한창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을 진행중이라 기존 고객분들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있구요.

 

상속에 관한 간단한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릴려구 글을 씁니다.

 

영업이니 뭐니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우선 상속은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3가지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승인, 한정상속, 상속포기 가 그것입니다.

 

 

1. 상속 행위

 

상속승인은 당연히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이고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상속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상속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관리의 목적이 아닌)에도 상속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상속은 적극적 재산 (보통 말하는 자산)에서 소극적 자산 (부채 및 미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승인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부채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죠

 

세번째 상속포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되므로

 

모든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순위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1명만 한정상속을 하게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의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상속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런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채무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한 부채의 여부를 알지 못했을 때 갑자기 채권자가 찾아와 돈 내놓아라 한다면

 

상속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글쓴이처럼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는 등의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노력도 없이 있다가 새로운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의 불허여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를 변제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은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만 한쪽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친권이라는 것은 좀 웃겨서... 만약 이혼한 부부의 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결혼하려한다면

 

재혼해 살고있는 다른 부모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친부모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재혼여부를 떠나서 친자식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친부모의 사후에 친자소송을 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친부모에게 친권이 있어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 자녀의 재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상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미 이혼한지 18년이고 이전의 형과 5:5로 나눠야한다고 한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글쓴이의 배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전에 유서르 남겨놓으셨다면 모를까..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상속인인 형과 동생이

 

각각 1:1로 똑같이 나누어냐 하니까요.

 

4. 상속순위

 

상속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사는 피상속인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서가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우애있게 지내라 등의 재산분할과 관계없는 의사표현은 무용지물 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상속인간의 합의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쓴이의 경우에도 형과 동생, 친어머니와의 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다만 기여분제도와 친권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민법상의 상속과 세법상의 상속

 

아이러니하게도 민법과 세법의 상속은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집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나 세법상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나머지 재산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간에서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과세될때에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구요

 

(과세표준이 없다면 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적으로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사실 국내에 상속증여 관련 세무사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 사업관련 분야보다

 

적다보니 도움받기는 쉽지는 않으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알고 미리 대처하신다면 좀 도움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상속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jinkyu01@hot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업이라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경영컨설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쪽 일은 기존 고객분들과 아는 분들만 도와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조언과 관련 분야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냥 간만에... 심각한 글을 보다보니 옛생각이 나서 한자 올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상속에 관해서 위에 내용은 정말... 세발의 피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