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옥션을 종종 이용하는데 서너 달 전에 전기희타, 스킨, 소형 캠코드 등을 구입하였고 배송된 물품 중 소형 캠코드의 포장을 뜯고 촬영 후 컴퓨터로 연결했으나 컴퓨터가 캠코드를 인식하지 못하여 옥션에 입점한 판매업자에게 연락했더니“리더기를 무상으로 보내줄 것이니 리더기를 사용하라”면서 리더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기를 받은 후 캠코드로 30분가량 촬영하여 컴퓨터로 연결해보니 동영상이 10토막으로 잘려져 있었습니다.
즉 캠코드로 30분 촬영한 영상이 3분단위로 잘려 10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여, 다시 판매업자에게 “영상이 3분단위로 토막 나 있는데 이 것을 캠코드 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였더니 판매업자가 “인터넷에서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편집하면 된다.”고 하여 동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편집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편집을 할 수 없어 판매업자에게 편집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판매업자 역시 편집을 할 줄 모른다하여 캠코드를 반품하였는데 업자가“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옥션 측에 “3분단위로 잘리는 것을 캠코드라고 할 수 있느냐”며 캠코드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자의 답변과 같이 “판매업자가 올린 ‘제품설명에 3분단위로 촬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판매업자가 올린 제품관련정보를 샅샅이 뒤졌으나 본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션 측에서 ‘당사는 오픈마켓이라 책임질 수 없으니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제품의 성능을 알 수 없음에도‘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처리 해줄 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매업자에게 소형캠코드를 반품을 하였음에도 옥션에서는 반품보류로 분류해두고 환불불가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옥션은 오픈마켓이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물품거래를 위한 거래시스템만 제공할 뿐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둘째, 위의 사실은 옥션의 이용자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옥션을 통한 거래를 희망하는 자(회원으로 가입한 자)로부터 이용자 약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옥션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옥션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시 장문의 이용자 약관을 읽어보고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옥션은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수수료(또는 중개수수료)라는 명분으로 수익을 챙겼을 것이 분명하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업자인 옥션을 비롯한 모든 오픈마켓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법률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신 : 2015. 3. 22.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짝뚱(가짜 명품)을 판매한 오픈마켓들의 대응방법 역시 상기한 내용과 같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하자도 짝퉁도 내몰라라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옥션!
제품하자도 짝퉁도 몰라라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옥션!
평소 옥션을 종종 이용하는데 서너 달 전에 전기희타, 스킨, 소형 캠코드 등을 구입하였고 배송된 물품 중 소형 캠코드의 포장을 뜯고 촬영 후 컴퓨터로 연결했으나 컴퓨터가 캠코드를 인식하지 못하여 옥션에 입점한 판매업자에게 연락했더니“리더기를 무상으로 보내줄 것이니 리더기를 사용하라”면서 리더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기를 받은 후 캠코드로 30분가량 촬영하여 컴퓨터로 연결해보니 동영상이 10토막으로 잘려져 있었습니다.
즉 캠코드로 30분 촬영한 영상이 3분단위로 잘려 10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여, 다시 판매업자에게 “영상이 3분단위로 토막 나 있는데 이 것을 캠코드 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였더니 판매업자가 “인터넷에서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편집하면 된다.”고 하여 동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편집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편집을 할 수 없어 판매업자에게 편집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판매업자 역시 편집을 할 줄 모른다하여 캠코드를 반품하였는데 업자가“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옥션 측에 “3분단위로 잘리는 것을 캠코드라고 할 수 있느냐”며 캠코드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자의 답변과 같이 “판매업자가 올린 ‘제품설명에 3분단위로 촬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판매업자가 올린 제품관련정보를 샅샅이 뒤졌으나 본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션 측에서 ‘당사는 오픈마켓이라 책임질 수 없으니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제품의 성능을 알 수 없음에도‘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처리 해줄 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매업자에게 소형캠코드를 반품을 하였음에도 옥션에서는 반품보류로 분류해두고 환불불가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옥션은 오픈마켓이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물품거래를 위한 거래시스템만 제공할 뿐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둘째, 위의 사실은 옥션의 이용자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옥션을 통한 거래를 희망하는 자(회원으로 가입한 자)로부터 이용자 약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옥션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옥션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시 장문의 이용자 약관을 읽어보고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옥션은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수수료(또는 중개수수료)라는 명분으로 수익을 챙겼을 것이 분명하므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업자인 옥션을 비롯한 모든 오픈마켓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법률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신 : 2015. 3. 22.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짝뚱(가짜 명품)을 판매한 오픈마켓들의 대응방법 역시 상기한 내용과 같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199,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경상도의 중년사내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