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재기를 등록합니다.

철컹철컹전문가2015.05.11
조회278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 사재기죄

이에 본 철컹철컹전문인은 방탄소년단 사재기의혹을 ,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지.우.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