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재기를 등록합니다.
철컹철컹전문가
2015.05.11
조회
278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 사재기죄
이에 본 철컹철컹전문인은 방탄소년단 사재기의혹을 ,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지.우.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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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재기를 등록합니다.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 사재기죄
이에 본 철컹철컹전문인은 방탄소년단 사재기의혹을 ,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지.우.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