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나니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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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살 여아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 회사때문에 6월 중순 부득이 하게 충남 청양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답사라 치고 전화해서 알아본 집도 구경하고, 우리 딸아이 어린이집도 구하려고 청양에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다녀와본 사람들 말 대로 사람살기 정말 좋은 곳이였어요 ㅎㅎ

뭐 문화생활 이런게 좋은게 아니라 공기며, 아이들이 흙만지며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체험들을 할수 있어서 마음이 쏙 드는 곳이였네요 ㅠㅠ 그런데 문제는 오늘아침 평소와 다르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황당한 기사를 보게 됐네요ㅠ.ㅠ 아이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아이들을 돈으로만 보는 선생,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이 원활 하게 돌아갈까요? 어디어린이집인지도 모르겠고..ㅠㅠ 답답하네요 잘 선택해서 보내야하는데 ...기사 내용은 밑에 첨부할게요ㅠㅠ 어찌해야하면 좋을까요

어린이집원장 겸직 논란, 청양군 "규정위반 아냐" 뒷짐 대법원, 지난해 강원도 겸직 원장 교부금 회수 판례 (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2015.06.01 11:26:53 송고 청양군내 사회복지법인 A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B(70)씨가 한 종교단체의 목사직과 지역 사회단체장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B원장은 자신의 딸 C(41)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해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1993년 A재단에서 설립, 군으로부터 예산의 80%를 지원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B씨는 같은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B씨는 1978년부터 최근까지 특정 종교단체의 목회활동을 해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B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 협의회에 이어 새마을회 청양지회 등 사회단체 회장직을 9년 여 동안 역임하는 등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B씨는 2000년1월, 자신의 딸인 C씨를 보육교사로 채용, 실질적인 원장업무를 대행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는 물론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양 관내 복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목사직 겸임 불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로도 자명한 만큼, 지원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도·감독은커녕 수수방관하는 청양군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목회할동을 겸임해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당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딸인 C씨가 사실상 원장업무를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같은 편법.탈법 운영으로 매년 지원받고 있는 운영보조금이 1억9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B원장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만 겸임은 어린이집에 상근하지 않으며 보육업무를 소훌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전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단체장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판례 2014.2.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며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chojo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