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들이 하도 종교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 요즘 많이 보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작게나마 알리고자 합니다만, 개독들이야 말로 지금 종교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사회전복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즉, 말은 지들이 우파인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제일 쌈싸먹는 양아치들은 자칭보수정당보다도 개독입니다. ㅉㅉㅉ
지금부터, "제대로 된 개념의 헌법정신"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만, 이는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교자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1. 행복 추구권은 잊어라.
사실 필자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행복 추구권 접근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독의 망발에 대한 문제를 주장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종교 거부권입니다. 즉, 사실 행복추구권보다 더 원초적인 개념의 해석이며, 이 역시 종교자유의 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즉, 행복추구권 자체의 포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일본 헌법을 제외하면 행복추구권이 정확히 정의된 헌법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미국 독립 선언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때문에 국가마다 행복추구권의 범위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불명확한 소재가 됩니다.
바로 이점이, 사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가진 기본권 개념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의미로 시간을 날려가면서 지지부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더욱 간단하고 심플하게, 권리보장을 할수 있는데 기본을 잊고 있다는 것.
바로 종교자유 권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2. 종교의 자유 = 종교를 가질 자유 +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실은 과거엔 필자도 이 부분을 생각 못해서 그냥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바입니다.
즉 종교를 가질 자유는 어떤 종교든 사회와 법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면 가지고 믿을 권리입니다. 즉, 실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림주만 약 80명, 자칭 재림주의 처가 1명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만, 두번째 해석은 "종교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골자가 됩니다.
즉, 이 조문대로면 종교는 개인에게 사상적 교리적 주장을 강요할수 없고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종교적 편향성은 이 권리 조문 자체에 대한 위배가 됩니다. 물론 관습적 용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 혐오주장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등을 주장하다 잡혀가는 영미권 인사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을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문제, 특히 개독, 딱찝어 개독, 언제나 개독의 문제를 야기한 이유는 대부분의 착각때문입니다. 즉, 전자의 권리만 있는 줄 알고 후자가 있는 줄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허나, 사실 이 권리는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일부는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신론이나 무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소극적 권리행사인 셈입니다.
3. 혐연권/흡연권 =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종교를 가질 권리.
바꿔 말하면 이것은 "거부권 행사의 권리"인 건데, 사실 흡연권 혐연권 분쟁과 동일한 각도에서 볼수 있습니다. 즉, 종교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자 기호이지만, 이 기호가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입니다.
사실 필자는 담뱃값 쳐올리기 위해서 혐연자 우선주장으로 피해의식을 고취한 포퓰리즘을 만들었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_-;; 말이야 바른 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선동정치적 단면을 보여줬던게 바로 담뱃값 인상 논란인지라..ㅋ
허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담뱃값이 아니고(속쓰리니 보지 맙시다..) 권리 해석인데, 이 경우 선호하는 권리보다는 그 앞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라는 전제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구미 선진국들은 이 권리 해석에 적극적이라서 공공장소에 십자가 내걸기 같은 행동을 할경우 바로 고소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좀 심하다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그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특정종교의 교리 주장을 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로 적용될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거죠.
뭐 외국의 개독들 프로그램을 보신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시청광장, 이런데 말고 스타디움에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이런데 있습니다. 즉, 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다른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섹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적용되니, 알아서 사적인 장소를 제한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일종의 에티켓 같은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개독은 그런거 없죠. ㅉㅉㅉ 쟤들이 그런 정신머리가 있는 것들이면 이렇게 까이고 다닐리가 없지. ㅋ
따라서, 사실 이 시점부터는 시민들의 "적극적 권리행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대한민국 무교가 40% 넘습니다. 따라서 실은 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제일 잘 보장되어야 하는데 종교를 가질 권리만 논의되고 있는 기형적인 세태인 셈인 겁니다. 한마디로 잊혀진 권리.. ㅋ
물론 필자는 그걸 잊지 않은 관계로 연일 개독들을 쳐발라주고 있긴 합니다만. ㅋ 이번 퀴어축제 뿐 아니고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레이디가가 공연, 영화 상영금지 압력 등을 볼때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본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해 비흡연자가 혐연권을 주장하듯 우리도 "혐종교권"을 주장할수 있는바, 앞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잠들어 있는 권리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개독들이 하도 종교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 요즘 많이 보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작게나마 알리고자 합니다만, 개독들이야 말로 지금 종교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헌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사회전복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즉, 말은 지들이 우파인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제일 쌈싸먹는 양아치들은 자칭보수정당보다도 개독입니다. ㅉㅉㅉ
지금부터, "제대로 된 개념의 헌법정신"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만, 이는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교자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1. 행복 추구권은 잊어라.
사실 필자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행복 추구권 접근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독의 망발에 대한 문제를 주장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종교 거부권입니다. 즉, 사실 행복추구권보다 더 원초적인 개념의 해석이며, 이 역시 종교자유의 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즉, 행복추구권 자체의 포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일본 헌법을 제외하면 행복추구권이 정확히 정의된 헌법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미국 독립 선언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때문에 국가마다 행복추구권의 범위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불명확한 소재가 됩니다.
바로 이점이, 사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가진 기본권 개념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의미로 시간을 날려가면서 지지부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더욱 간단하고 심플하게, 권리보장을 할수 있는데 기본을 잊고 있다는 것.
바로 종교자유 권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2. 종교의 자유 = 종교를 가질 자유 +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실은 과거엔 필자도 이 부분을 생각 못해서 그냥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바입니다.
즉 종교를 가질 자유는 어떤 종교든 사회와 법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면 가지고 믿을 권리입니다. 즉, 실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림주만 약 80명, 자칭 재림주의 처가 1명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만, 두번째 해석은 "종교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골자가 됩니다.
즉, 이 조문대로면 종교는 개인에게 사상적 교리적 주장을 강요할수 없고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종교적 편향성은 이 권리 조문 자체에 대한 위배가 됩니다. 물론 관습적 용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 혐오주장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등을 주장하다 잡혀가는 영미권 인사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을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문제, 특히 개독, 딱찝어 개독, 언제나 개독의 문제를 야기한 이유는 대부분의 착각때문입니다. 즉, 전자의 권리만 있는 줄 알고 후자가 있는 줄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허나, 사실 이 권리는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일부는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신론이나 무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소극적 권리행사인 셈입니다.
3. 혐연권/흡연권 =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종교를 가질 권리.
바꿔 말하면 이것은 "거부권 행사의 권리"인 건데, 사실 흡연권 혐연권 분쟁과 동일한 각도에서 볼수 있습니다. 즉, 종교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자 기호이지만, 이 기호가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입니다.
사실 필자는 담뱃값 쳐올리기 위해서 혐연자 우선주장으로 피해의식을 고취한 포퓰리즘을 만들었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_-;; 말이야 바른 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선동정치적 단면을 보여줬던게 바로 담뱃값 인상 논란인지라..ㅋ
허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담뱃값이 아니고(속쓰리니 보지 맙시다..) 권리 해석인데, 이 경우 선호하는 권리보다는 그 앞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라는 전제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구미 선진국들은 이 권리 해석에 적극적이라서 공공장소에 십자가 내걸기 같은 행동을 할경우 바로 고소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좀 심하다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그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특정종교의 교리 주장을 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로 적용될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거죠.
뭐 외국의 개독들 프로그램을 보신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시청광장, 이런데 말고 스타디움에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이런데 있습니다. 즉, 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다른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섹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적용되니, 알아서 사적인 장소를 제한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일종의 에티켓 같은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개독은 그런거 없죠. ㅉㅉㅉ 쟤들이 그런 정신머리가 있는 것들이면 이렇게 까이고 다닐리가 없지. ㅋ
따라서, 사실 이 시점부터는 시민들의 "적극적 권리행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대한민국 무교가 40% 넘습니다. 따라서 실은 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제일 잘 보장되어야 하는데 종교를 가질 권리만 논의되고 있는 기형적인 세태인 셈인 겁니다. 한마디로 잊혀진 권리.. ㅋ
물론 필자는 그걸 잊지 않은 관계로 연일 개독들을 쳐발라주고 있긴 합니다만. ㅋ 이번 퀴어축제 뿐 아니고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레이디가가 공연, 영화 상영금지 압력 등을 볼때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본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해 비흡연자가 혐연권을 주장하듯 우리도 "혐종교권"을 주장할수 있는바, 앞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잠들어 있는 권리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