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유로는 2번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다던데 저와 같이 귀가조치된 사람은 혈압으로 2번째였습니다.
어떤게 사실인가요?
아래는 병무청에 넣은 민원입니다.
작년 2014년 2월달에 신체검사를 받고 4급판정이 나와 사회복무요원자격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뿐인 근무지 본인선택 날짜에 거의 1년을 기다려 신청하여 올해 2015년 6월8일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일전인 8일날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서 입소하였습니다. 헌데 훈련소에서 또다시 신체검사를 하더군요. 그것도 병무청 신검제도와는 판정기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귀향조치 받은 이유는 제가 병무청 신체검사때 4급판정을 받은 사유와는 다른 고혈압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때 측정한 혈압치수와 훈련소에서의 혈압치수는 같았습니다. 똑같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2급 판정을 받을 수치였다는 겁니다. 담당 군의관에게 저는 원래 격한운동도 좋아하고 무리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군의관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개월 이라는 치유기간을 받았고 혈압이 3개월동안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일로 없던 성격까지 나와서 혈압이 더 오를거 같습니다.
결국 제가 불만인 것을 얘기해드리자면 병무청 신체검사와 훈련소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병무청 신체검사때 혈압이 높으니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훈련소에 가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것 그리고 입소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재학 중이던 학교도 1학기를 다채우지 못할 것이라 휴학까지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입소를하였는데 이런 얼토당토 안하는 이유로 3개월을 강제로 더 쉬게 시켜 엄청난 피해를 본것에대하여 불만 이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제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빠른시일내로 당장 선복무 라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신체검사 제도개편도 아니고 시간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라도 제발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3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이런일을 겪었습니다. 왜 병무청에서는 훈련소로 보내고 훈련소에서는 집으로 가라하시는 겁니까....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않는다면 저는 정말 이대로 가만 있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민원을 넣은 상태고 답변은 일주일 후에 올라올 거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가만 있을수가 없어서 네이트판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부끄럽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훈련받으러 가서 하겠다는 사람에게도 이런 피해를 주는데 병무청은 정말 유승준 욕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기다린 6개월도 너무아까워 죽겠는데 3개월을 더 기다려랍니다ㅜㅜ
훈련소는 그럼 왜 간거냐고요. 가서 얻은건 없는데 잃은건 너무 많습니다. 머리카락과 발꿈치의 살점, 무엇보다 무의미했던 6개월이란 시간과 앞으로의 3개월이란 시간입니다.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
병무청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일단 궁금한거 부터 물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밑에 병무청에 넣은 민원을 써올리겠습니다.
훈련소에서 고혈압으로 치유기간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럼 30일안에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해도
3개월을 일단 기다려야 하나요? 3개월을 기다리면 선복무가 되기는 하는 건가요?
같은 사유로는 2번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다던데 저와 같이 귀가조치된 사람은 혈압으로 2번째였습니다.
어떤게 사실인가요?
아래는 병무청에 넣은 민원입니다.
작년 2014년 2월달에 신체검사를 받고 4급판정이 나와 사회복무요원자격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뿐인 근무지 본인선택 날짜에 거의 1년을 기다려 신청하여 올해 2015년 6월8일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일전인 8일날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서 입소하였습니다. 헌데 훈련소에서 또다시 신체검사를 하더군요. 그것도 병무청 신검제도와는 판정기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귀향조치 받은 이유는 제가 병무청 신체검사때 4급판정을 받은 사유와는 다른 고혈압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때 측정한 혈압치수와 훈련소에서의 혈압치수는 같았습니다. 똑같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2급 판정을 받을 수치였다는 겁니다. 담당 군의관에게 저는 원래 격한운동도 좋아하고 무리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군의관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개월 이라는 치유기간을 받았고 혈압이 3개월동안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일로 없던 성격까지 나와서 혈압이 더 오를거 같습니다.
결국 제가 불만인 것을 얘기해드리자면 병무청 신체검사와 훈련소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병무청 신체검사때 혈압이 높으니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훈련소에 가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것 그리고 입소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재학 중이던 학교도 1학기를 다채우지 못할 것이라 휴학까지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입소를하였는데 이런 얼토당토 안하는 이유로 3개월을 강제로 더 쉬게 시켜 엄청난 피해를 본것에대하여 불만 이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제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빠른시일내로 당장 선복무 라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신체검사 제도개편도 아니고 시간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라도 제발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3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이런일을 겪었습니다. 왜 병무청에서는 훈련소로 보내고 훈련소에서는 집으로 가라하시는 겁니까....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않는다면 저는 정말 이대로 가만 있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민원을 넣은 상태고 답변은 일주일 후에 올라올 거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가만 있을수가 없어서 네이트판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부끄럽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훈련받으러 가서 하겠다는 사람에게도 이런 피해를 주는데 병무청은 정말 유승준 욕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기다린 6개월도 너무아까워 죽겠는데 3개월을 더 기다려랍니다ㅜㅜ
훈련소는 그럼 왜 간거냐고요. 가서 얻은건 없는데 잃은건 너무 많습니다. 머리카락과 발꿈치의 살점, 무엇보다 무의미했던 6개월이란 시간과 앞으로의 3개월이란 시간입니다.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