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뾰뾰리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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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4월 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알바포함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제빵사로 근무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점심 및 휴식시간을 저는 30분으로 기억하는데

사장님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11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뒤 월급은 115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처음 약 6개월간은 7시 40분에 출근하였고,

이후 공장장님과 사장님은 7시에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6시 30분에 출근하였습니다. 이에대해서 추가수당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7시부터 일한것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출근시간역시 일이 많으면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기에 대한 추가수당역시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 역시 여름에 약 2~3개월간은 손님이 많이 없어

3~4시사이에 끝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그 이외에는 일이 없으면 오후 3시 일이 많으면 오후 9시 40분이 되어 끝나는 등

평균 오후 6시 정도에 끝났으나 이에 대한 추가수당 받은적이 없습니다.

 

12시간 넘게 근무해도 휴식시간이 없었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된적도 없었습니다.

쉬는날은 일요일뿐이였고 휴가2번에 명절 3번 쇨동안 명절 당일과

다음날 이틀씩 6번 쉰것이 전부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께선 제가 그 시간에 일을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 카드같은것도 없어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시간에 버스를타고 출근하여 그 내역서를 내도 그 시간에 버스를 탔다는 것 뿐이지

일한것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고 일하면서 추가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신고하는것은

신의성실?에 위반하는것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왔다면

추가수당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오늘은 추가 근무를 하는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추가근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