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점인데 역으로 명의도용 피해 당했어요.....

소율아빠2015.06.27
조회146
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점 직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만들겠다고 잘 아는
판매점 있냐고 지인B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B가 마땅한 판매점이 없어서 지인C라는 사람에게
판매점 연결을 부탁을 했구요.

C라는 사람은 이제 저에게 와서
A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어하는데
지역이 멀어서 대리인개통은 서류상 번거로우니
판매점에서 대필 하여 개통을 원한다. 개통해달라.

해서 저는 C라는 사람을 통해 A의 핸드폰을
대필로 서류 작성 하여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개통후 한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로 등록되있다가 결국엔 통신사
직권해지로 기기대금까지 일시납으로 114만원이 청구
되었고 A는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A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A에게
묻자 A는 그런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명의도용이라며
A의 부모가 명의도용으로 통신사측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A는 현금을 필요로해서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가개통을 진행하기 위함이었고
제가 개통해 드린 핸드폰은 개통되자마자 다른사람에게
공기계로 팔려 A에게 판매대금 35만원을 주고
B와 C는 소개비삼아 5~10만원씩 판매대금의 일부를
챙긴듯 합니다.

제가 개통당일 현금지원금으로 A의 통장으로
10만원을 또 별도로 지원해주고 입금해준 내역이 있기에
이 내용을 알게된 통신사 명의도용조사팀에선
A의 개통으로 판단하여
명의도용 접수가 반려처리됬고
A의 부모는 청구된 114만원을 본인이 낼수 없다며
이제는 서류를 대필한 판매점직원인 저에게
모든 잘못을 떠안기고 미납금액에 대해서 지불하라며
방통위에 까지 민원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결국 A는 현금이 필요해서 핸드폰 가개통해서
팔아버리고 돈을 받으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지인 B에게 부탁을 한것이고
B는 지인C(중고폰거래업자)에게 부탁하여
결국 C의 지인인 저에게 까지와서 개통하게 된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인정 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A본인이 직접 와서 서류작성했어야
맞지만 A의 요청으로 인해 서류를 대필하게 되었고
명의도용으로 인정이 안되니까 사문서 위조만을
걸고 넘어지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 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받은 35만원과 저에게서 받은 지원금10만원을
이미 다 써버린상태고
저는 지인소개랍시고 마진 5만원 남기고
(직원인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5천원....)
개통해주었더니.... 모든게 제 책임으로 인정되면
저는 믿고 개통해준 지인덕에 5천원 벌고
114만원을 물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린나이라지만 어쨋든 성인이 된 나이이고
본인이 돈필요해서 거짓으로 개통한다고
개통 했다가 연체시켜놓고 군대를 가버린후
내가 서류 작성 안했으니 배째라 하는 상황인데
어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쇼...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