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입양까지 보내고 사기결혼한놈이 양육비 안주려고 제 애를 뺏으려고합니다

뭐하고살았니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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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혼인신고 전 임신중
무직이었으나, 자신이 한국타이어에 다닌다고 속임, 추후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그만둔다고 거짓말하다가 석연치않아 월급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헤어지자며 아이를 지울 병원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물어봄. 그러다 사실은 무직상태였으나 한국타이어에 3년여 다닌것을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취직을 위해 쓴 이력서에는 한국타이어 이력을 적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물어보면 실업급여를 탈 정도는 아니다, 치킨배달일을 하기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등의 핑계로 회피함.
5 8월경 청주검찰로부터 성매매관련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음.
조사를 위해 청주에서 머물던 중 18세 미혼모(L)와 몰래 연락하며 만나고있던것을 알에되어 2014년 6월 20알 새벽부터 1:05 21일 새벽까지 하이데어라는 어플로 연락한 것과 2014년 7월 20일 새벽부터 하이데어로 다시 연락 다음날 오전 10시경부터 문자와 전화통화 카톡 등으로 연락 후 오후 13:5분경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5시쯤 헤어진 것을 알게됨. 만난 이유는 성매매알선을 위해 만난것이었으나 차마 성매매관련하여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L이 거주하는 미혼모센터에 찾아가 만나보려하였으나 L의 거부로 인해 귀가함.
성매매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미혼모와의 만남을 알고 배신감에 친과들과 만나는 중 시어머니(C)에게 연락이와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뭐 여자가 참아야지 임신 3개월이 뭐, 그럼 애 지우고 나갈꺼야?'등의 말을 하더니 집으로 찾아와 '놀아먹던 년 수건같으년' 등의 폭언을 하고는 돌아감.
J의 모친 C의 차를 담보로 500만원의 빚을 내고 J 명의의 통장, 핸드폰 등을 사용하는것을 알게 됨
2014년 추석연휴에 이사를위해 월세 보증금 200만원을 빌려주겠다면 이삿집을 함께보자고해 함께 보던 중 이사할 집이 맘에 안든다며 '눈깔이 삐었다, 이딴걸 집이라고 보고왔냐'집주인 및 J의 지인인 G의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이 너무 심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며 뒷목, 뺨등을 때림. 이에 대전 용전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아이를 위해 재결합하기위해 사건처리는 하지않았음.
이사를 위해 집을 보러다니던 중 C가 10여년 전에 J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값을 갚지않아 신용채권사에서 연락이 옴. (금액 3,000,000원가량, 원금 1,300,000원가량)
혼인 신고 후
F형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기 위해 회사 회식등의 핑계로 것짓말을 일삼음, F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술만마시면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등을 전전한다고 항시 이야기해 멀리해야한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임.
임신 중 아이 옷을 사기위해 아르바이트 한 돈을 자신의 차 할부값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많이 붙는다며 가져감.
1,500.000원이라는 적은 돈에 차 할부 값이 부담 되 차를 팔려하였으나 C가 차를 담보로 빌려간 돈때문에 여의치못했음.
월세방에 결루로인한 곰팡이가 피었으나, 경제적문제로 이사를 가지 못함.
출산비용 문제, 출산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자주 다툼,(12월 경 J의 아버지 D가 출산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해결)
출산 후 새벽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달라고하자 이제 곧 출근이다. 피곤하다고 하여 말다툰 중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목을 졸라 집에서 뛰쳐나갔으나, 아이때문에 돌아감.
2월 말일 경 LH전세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보증금이 없어 S의 모 H가 출산준비자금으로 준 2,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사용) 이사 당일 아이를 C에게 맡겼으나 2시경쯤 자신의 곗날이니 아이를 데려가라라며 연락이 옴, 당시 이삿짐만 겨우 옴긴상태였으며 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냉방 그대로인 상태였음.
20여분 우 J가 가스이전비, 주유비, 점심값으로 준 25만원을 분실했다면 연락이 옴 그리고 이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사줘라. 아이를 데려오는것은 C의 동거 남이 5시에 돌아오니 그때까지로 미루었다고 함. 이후 지인들에게 밥을 사야하는 것과 아이를 데려오는 것 때문에 다툼. 그리고 2월 28일 새벽녁에 몸싸움으로 이어져 S의 얼굴에 상해를 입힘.
다음날 아침 S의 보무님의 호출로 S의 친정으로 올라옴.
이후 S의 부모님은 임신기간중 일어난 일과 결혼생활중 있었던 일을 알게되어 J에게 C와의 관계조정 및 개인적 만남을 원치않는다고 이야기함. 
그리고 몇일 후 새벽에 친과들과 술을마시고는 지인들에게 이삿날 밥을 사지않았다고 '신발년 넌 너하고싶은데로만 사냐?'며 욕설을 함.
이후 S의 주사 및 경제적문제로 협의이혼을 결심하게됨
또한 J는 S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를 써주기로 합의.
3월 13일 차 할부금으로 들어갈 돈을 주지않으면 아이의 물건을 팔고 S의 물건을 모두 처분하겠다며 협박및 욕설을 함. J측 변호사가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주지않아도된다고했다며 우김.
3월 16일 아이와 S의 건강보험을 빼겠다며 연락옴.
3월 20일 아이와 S의 물건을 보내겠으나 돈이 없다하여 착불로 보내라하니 그러기로 합의.
3월26일 욕설과 함께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대전집근처에도 오지말고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 재차 협박함.
4월6일 의료보험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동의를 얻는 전화 후 아이를 왜 빼가느냐며 독한년, 그렇게 사니 니 인생이 그따위다 등의 폭언을 함.
4월7일 아이의 양육권, 친권포기각서와 함께 인감증명을떼어줌. 이혼을 위해 대전 법원에서 상담을 받는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 없으면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담사 및 법원내 법률자문인에게 듣게되어 실제로 청구하지 않을테니 서로 면접 교섭권 및 양육비를 적어놓자는 말에 광분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우선 지하절로가서는 문자로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전화로 아이를 키우겠다 돈을 줄수없다며 화를 내며 따지기에 양육비를 줄테니 데리러와보라하자 그날로 올라와 아이와 돈을달라며 아파트에서 난동을부려 S의 아버지가 젖도안뗀아이를 돈준다고 데리러오는게 말이나되느냐며 꾸짖어 돌려보냄.
4월 22일 변호시와 상담 후 협의이혼을 위해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합의에대해 이야기하자 다시 아이를 키우겠다. 토요일에 아이를 데리러갈테니 그렇게알아라, 아이를 주지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 지인들을 모두 데리고와 집을 뒤집고서라도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협박. 이에 사랑해는  경찰에신고 후 피의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던 중 J가 2005년 출산 및 결혼 이혼, 입양을 하게된것을 알게 됨. 이후 곧바로 J에게 재혼임을 묻자. '개소리말고 애줄꺼야말꺼야'라는 대답에 입양보낸 J의 딸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자 연락을 끊고 잠수. 지인에게 차를팔고 파산신고를 할 계획임을 밝힘.
5월 26일접근금지명령 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만나자 접근을 시도한적 없다. 아이릉 키우겠다며 우깁니다.
J측 지인에 의하면 지금도 매일같이 하이데어로 여자를 만나고 아니면 노래방등을 전전한다던데 정말 하소연니라도 하려고 올려봅니다.이혼 소장 준비하던거 복사해서 올린거라 좀 딱딱하지만 부디 끝까지 읽고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