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 건지 ........

ㄴㅇㄷ2015.07.04
조회1,254

주말이라 본사나 다른데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글을 남겨봅니다.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문구/팬시점(본사직영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4월 말에 면접을 볼 때 최소한 12월까지는 할 것 같지만 1년은 못한다고 말했구요

월급이 150만원인데 수습을 적용해서 첫달은 140만원, 둘째달은 145만원 이런식으로 급여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월급을 받고 보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겼는데요

 

5월 분 급여는 140만원에서 세금떼고 입금을 받았거든요

6월1일부터 4일까지 일하면서 휴무일이라서 하루 쉰 것 빼고 3일을 일했고 최종적으로 4일 날 퇴사서를 제출했는데요

7월3일 날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10만원도 되지 않는 돈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더라구요.(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 점심과 저녁식사시간 2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해요)

근무할 시기에 매니저가 했던 말이 30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제로 급여가 산정이 된다고 했던게 기억이 나서 다른사람을 통해서 매니저에게 물어봤는데 근무일수로 따지라면서 대충 말해주고 말았다고 하네요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한데 어차피 급여는 본사에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거라서 매니저한테 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어서 다른데 조언을 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면 수습급여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급여를 100% 지급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작일시는 2015.5.1로 제가 적었는데 종료일은 언제까지로 적을지 몰라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그냥 놔두라고 해서 빈칸으로 남겨두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가서 저한테는 주지도 않았구요

급여명세서도 원래 주지 않아서 어떤 돈이 어떻게 책정되서 급여를 받는 건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바 경험도 거의 없고 정직원으로 일해본 적은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댓글 1

ㄴㅇ오래 전

제대로 계산해서 안보내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하세요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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