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를 입금 전에 취소했는데요....

책거미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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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 전에 강남역에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처음 2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에는 헬스 기구들 사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였고요.

 

오리엔테이션 1회를 어떤 트레이너에게 받는데,

 

트레이너분께서 PT를 권장하셨어요.

 

제가 마른 체형이고, 많이 먹고 운동해도 살이나 근육이 잘 붙지 않아서

 

PT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해오던 중에...

 

PT를 하라고 계속 설득해서 겨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왔어요.

 

19회에 100만원으로 했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분간 바쁠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서

 

취소하겠다고 카톡을 보내고 입금은 안했어요.

 

문제는 오늘 저녁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가 와서 지난번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 알았다고 말하고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굳이 안하는 PT인데, 영수증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카톡으로 물어보았더니 취소된 것은 다시 받아놔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찜찜한 건....

 

엉뚱한 약정을 들이밀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ㅜ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PT이고, 시작하기 이틀 전에 캔슬을 했거든요.

 

제가 사인했던 영수증(계약서)를 읽어보니 시작후 중도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이런 걸 근거로 위약금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 ㅜㅜ

 

문제는 또 제가 이미 받았던 OT 1회와 또 남은 OT 1회분까지 포함해서 20회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이미 PT프로그램을 시작한 걸로 치고 위약금을 요구하지는 않을지,,,ㄷㄷ

 

 

아직 입금도 안했고, 시작도 안한 PT를 취소하면서

 

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건지.... 

 

마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ㅜㅜ

 

 

만약 부당하게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권은 6개월짜리를 끊어놓았는데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