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IC 부근에서 사고가 나버렸네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후면에서 추돌한 경우인데.... 앞에 보이는 흰색 투싼 차량과 도로흐름과 현재 주행속도에 비례하여 적당한 차간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잠시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며 운행중이던 체어맨 차량이 제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의사표시를 하며 1차선(버스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합니다. 차로변경후에 약 2~3초(거리로는 30m가 안될것으로 추정) 주행중 갑자기 급정거와 더불어 급차선변경을 하며 체어맨 차량은 다시 3차선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체어맨차량이 빠져나간 후 제 차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정차중인 투싼차량이 바로 눈 앞에 보이네요. 도저히 방어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닥들이게 되어 순간 정면으로 판단하는것보다는 측면부분을 충돌하게 되는것이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어 전방 투싼차량의 오른쪽 후미부분을 충돌 후 3차선에 주행중인 QM3의 옆면부분도 충돌했습니다ㅠ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추돌사고를 발생기켰기 때문에 당연하 저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제가 궁금하고 억울한건 이 사고를 유발한 체어맨차량에게 미접촉사고유발 등으로 일부분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① 체어맨이 차로변경 이전에는 교통흐름에 비례하는 정상적인 주행속도와 안정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중이었습니다. 체어맨차량이 차로변경으로 진입한 이후에 제가 확보해놓은 안전거리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체어맨차량 차로 진입 후 차량추돌 까지의 시간이 약 2~3초간 걸리는데... 이 시간동안 안전거리를 재확보하지 못한 저만의 과실이 있는건지요?? 혹시 안전거리를 재확보하지못한 저만의 과실이라면 그럼 약 2,3초 라는 시간동안에 안전거리 재확보를 위해 교통흐름과 후미차량을 배재한 급정거를 통해 안전거리를 재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차로변경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법률을 찾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이 법률에 비추어 본다면 필요한 거리가 확보가 안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중이던 채어맨 차량이 단속이 염려되어 선/후행 차량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로변경을 진행한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제가 과속이나 정말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가는 방식의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등으로 이런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다면 두말할것 없이 저만의 잘못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이번과 같은경우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주행중이었음에도 불고하고 끼어든 차량의 비상식적인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네요ㅠㅠ 이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분들 , 일반인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석연치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포함)
7월2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IC 부근에서 사고가 나버렸네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후면에서 추돌한 경우인데....
앞에 보이는 흰색 투싼 차량과 도로흐름과 현재 주행속도에 비례하여 적당한 차간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잠시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며 운행중이던 체어맨 차량이 제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의사표시를 하며 1차선(버스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합니다.
차로변경후에 약 2~3초(거리로는 30m가 안될것으로 추정) 주행중 갑자기 급정거와 더불어
급차선변경을 하며 체어맨 차량은 다시 3차선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체어맨차량이 빠져나간 후 제 차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정차중인 투싼차량이 바로
눈 앞에 보이네요.
도저히 방어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닥들이게 되어 순간 정면으로 판단하는것보다는 측면부분을
충돌하게 되는것이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어 전방 투싼차량의 오른쪽 후미부분을 충돌 후 3차선에 주행중인
QM3의 옆면부분도 충돌했습니다ㅠ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추돌사고를 발생기켰기 때문에 당연하 저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제가 궁금하고 억울한건 이 사고를 유발한 체어맨차량에게 미접촉사고유발 등으로 일부분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① 체어맨이 차로변경 이전에는 교통흐름에 비례하는 정상적인 주행속도와 안정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중이었습니다. 체어맨차량이 차로변경으로 진입한 이후에 제가 확보해놓은
안전거리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체어맨차량 차로 진입 후 차량추돌
까지의 시간이 약 2~3초간 걸리는데... 이 시간동안 안전거리를 재확보하지 못한 저만의
과실이 있는건지요??
혹시 안전거리를 재확보하지못한 저만의 과실이라면 그럼 약 2,3초 라는 시간동안에
안전거리 재확보를 위해 교통흐름과 후미차량을 배재한 급정거를 통해 안전거리를 재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차로변경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법률을 찾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이 법률에 비추어 본다면 필요한 거리가 확보가 안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중이던 채어맨 차량이 단속이 염려되어 선/후행 차량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로변경을 진행한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제가 과속이나 정말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가는 방식의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등으로 이런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다면 두말할것 없이 저만의 잘못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이번과 같은경우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주행중이었음에도 불고하고
끼어든 차량의 비상식적인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네요ㅠㅠ
이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분들 , 일반인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