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Y치과, 네트제 등 각종 불법행위 적발[뉴스파고]세종시 Y치과, 부당실업급여 공모 등 각종 불법행위 만연http://m.newspago.com/a.html?uid=41507블랙리스트 전파 등 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크게작게한광수 기자 2015-07-14세종시에 소재한 한 치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세 환급금을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드러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블랙리스트 등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Y치과에서는 소위 네트제라고 하는 명시 없는 급여체제로 직원들과 근로 계약을 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직원에게 본인이 세금을 100% 다 납부했고, 전례상 환급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것. 네트제란 사업주의 세무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업주(치과원장)들은 직원들의 세금을 100% 다 내 주는 조건하에,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다 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타 환급금 일체를 본인들이 모두 챙기는 꼼수다.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A직원의 배우자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의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네트제로 인한 피해는 이번 한 차례 또는 이 곳 한 곳 뿐만이 아니고, 이미 업계에 팽패하게 관례화 된 상태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Y치과의 J원장은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대한 문제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사본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서명만 받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 교부한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병원장이 처음에는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했으며,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J원장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L씨를 동료의사의 소개로 채용하는 과정에 직원과 공모 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L씨로 하여금,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별도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도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에서는 이후 실업급여 수급상태가완료된 후, 관공서 및 세무사무소에 4대 보험 등 직원으로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Y치과병원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직원에게는 자진신고하라고 하고 병원측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과태료를 물기로 했고, 근로계약서 문제도 다 인정하고 끝났다"면서 제보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보자는 "신입 (저)년차의 구인이 힘들고 예전에 비해 경기가 안 좋은 치과계는 저년차보다 월급이 많은 경력자가 더 힘들게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작은 실수에도 저년차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10년 이상 경력자들에게는 그 관용을 보기 힘들다"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법을 전수받는 일부 치과원장들이 존재하는 한 치과계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외에도 치과계에서 관행적으로 악행되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직원들은, 사업주인 치과원장들의 인터넷 싸이트 및 출신 학교 등의 네트워크로 인한 정보제공 소위 블랙리스트 전파라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노심초사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 "세종y치과"